건보공단, 조만간 시스템 오류 해결…"첫날 치곤 선방" 자화자찬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이 본격 시작된 첫날 일선 병·의원에서는 정보입력·처방 등록 등 프로그램 작동 상 오류가 많다며 불만이 터져 나온 것과는 달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고 자평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6일 지원사업 시작 첫 날인 지난 25일 2950명이 금연상담 신청자 명단에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시범사업 첫 날 금연상담 프로그램 작동을 위해 시범 등록한 병·의원 의료인들이 약 300명 정도인 것을 살펴봤을 때, 실제로 지원사업에 참여한 흡연자는 약 2500명 정도라는 것인 건보공단의 자체 분석이다.
건보공단 금연치료추진팀 관계자는 "시범사업 첫 날 2950명의 프로그램 테스트를 위해 일선 병·의원 의료인들이 300명 정도 등록한 것 같다"며 "실제로 금연상담을 받고 청구된 인원은 2500명 정도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건보공단은 시범사업 첫 날 청구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큰 무리가 없었다는 자체 평가를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병·의원들은 청구프로그램의 시스템이 정상적이지 않다며,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
금연치료추진팀 관계자는 "첫 날 청구프로그램 운영에는 큰 차질 없었다"며 "청구프로그램 작동에 불편을 겪은 일부 병·의원들의 경우 인터넷 환경이 청구프로그램과 맞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다. 매뉴얼을 참고해 자체 인터넷 환경을 조정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시범사업 시작 전에 미리 청구프로그램 등 지원사업에 필요한 시스템을 운영해보지 못해 다소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며 "또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병·의원들은 금연상담 준비를 미리 하지 못해 우왕좌왕할 수 있다. 현재 건보공단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 상 오류들은 즉각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기관 금연치료는 건강보험 사업비에서 지급되며 금연치료에 참여하는 병·의원을 방문해 등록해야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금연치료 건강보험 적용은 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보조제(니코틴 패치, 사탕, 껌,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투입비용의 30~70%을 지원하며,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상담료는 의료기관 종별 상관없이 최초에는 4500원, 2~6회 방문 시에는 2700원이다.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은 오는 3월부터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 교육도 진행할 방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6일 지원사업 시작 첫 날인 지난 25일 2950명이 금연상담 신청자 명단에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시범사업 첫 날 금연상담 프로그램 작동을 위해 시범 등록한 병·의원 의료인들이 약 300명 정도인 것을 살펴봤을 때, 실제로 지원사업에 참여한 흡연자는 약 2500명 정도라는 것인 건보공단의 자체 분석이다.
건보공단 금연치료추진팀 관계자는 "시범사업 첫 날 2950명의 프로그램 테스트를 위해 일선 병·의원 의료인들이 300명 정도 등록한 것 같다"며 "실제로 금연상담을 받고 청구된 인원은 2500명 정도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건보공단은 시범사업 첫 날 청구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큰 무리가 없었다는 자체 평가를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병·의원들은 청구프로그램의 시스템이 정상적이지 않다며,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
금연치료추진팀 관계자는 "첫 날 청구프로그램 운영에는 큰 차질 없었다"며 "청구프로그램 작동에 불편을 겪은 일부 병·의원들의 경우 인터넷 환경이 청구프로그램과 맞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다. 매뉴얼을 참고해 자체 인터넷 환경을 조정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시범사업 시작 전에 미리 청구프로그램 등 지원사업에 필요한 시스템을 운영해보지 못해 다소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며 "또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병·의원들은 금연상담 준비를 미리 하지 못해 우왕좌왕할 수 있다. 현재 건보공단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 상 오류들은 즉각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기관 금연치료는 건강보험 사업비에서 지급되며 금연치료에 참여하는 병·의원을 방문해 등록해야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금연치료 건강보험 적용은 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보조제(니코틴 패치, 사탕, 껌,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투입비용의 30~70%을 지원하며,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상담료는 의료기관 종별 상관없이 최초에는 4500원, 2~6회 방문 시에는 2700원이다.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은 오는 3월부터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 교육도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