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청에 공식 입장 표명 "손 안대고 코풀려 하나"
보건복지부가 오는 14일 임시공휴일 진료시 본인부담금을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받을 것을 주문하자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공단 측이 인상분을 지불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환자의 비용 부담과 편의성을 고려해 본인부담금 증가 분에 대한 손실을 의료기관에서 고스란히 전가하면서 국민에게 생색은 정부가 다 내는 행태는 없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의협은 공식 입장 공표를 통해 복지부의 임시공휴일 관련 본인부담금 조치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했다.
오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게 되면 진료비에 휴일가산이 적용돼 그만큼 진료비의 본인부담금도 증가하게 된다.
복지부는 "의료인단체들이 14일 임시공휴일 진료시 본인부담금을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받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의협은 "평일과는 달리 갑작스럽게 진료비가 증가돼 경제적 부담이 증가한다"며 "복지부가 국민들의 불편과 민원해소 차원에서 본인부담금을 평일과 같이 해 휴일가산 적용으로 상승되는 부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한 것은 이해가 된다"고 밝혔다.
의협은 "그러나 문제는 증가 차액분에 대한 손실을 해당 의료기관에서 고스란히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며 "결국 환자의 비용부담과 편의성 고려 등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배려해준다는 식으로 국민에게 생색은 다 내면서 실제적으로는 이로 인한 손실과 피해를 의료기관이 모두 떠안으라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가뜩이나 국가 재난사태인 메르스 여파로 의료기관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고 피해와 후유증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과 배려는 외면하고 있다는 것.
환자본인부담 증가액을 평일과 같은 수준으로 받도록 관련단체들이 적극 협조했다고 언론에 발표한 것은 정책적 왜곡이 아닐 수 없다는 게 의협 측 판단이다.
의협은 "애초 취지대로 갑작스런 진료비 부담 증가로 불편해하는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라면 정부는 애꿎은 의료기관에 그 금전적 피해와 손실을 전가해선 안 된다"며 "환자 본인부담금 증가분을 공단부담금으로 돌려 의료기관에 지급토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공단은 지난 2013년 시행된 토요전일가산제도로 인한 환자 본인부담금 인상분을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지불한 바 있다.
의협은 "휴일가산정책으로 인해 상승하는 본인부담금 차액부분은 공단부담금으로 환원해 가산 적용해야 한다"며 "진료비 부담금의 비율 및 수가가산정책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세부고시, 즉 법적으로 정해진바 할인과 면제의 대상이 아님을 정부는 절대 망각해선 안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환자의 비용 부담과 편의성을 고려해 본인부담금 증가 분에 대한 손실을 의료기관에서 고스란히 전가하면서 국민에게 생색은 정부가 다 내는 행태는 없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의협은 공식 입장 공표를 통해 복지부의 임시공휴일 관련 본인부담금 조치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했다.
오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게 되면 진료비에 휴일가산이 적용돼 그만큼 진료비의 본인부담금도 증가하게 된다.
복지부는 "의료인단체들이 14일 임시공휴일 진료시 본인부담금을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받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의협은 "평일과는 달리 갑작스럽게 진료비가 증가돼 경제적 부담이 증가한다"며 "복지부가 국민들의 불편과 민원해소 차원에서 본인부담금을 평일과 같이 해 휴일가산 적용으로 상승되는 부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한 것은 이해가 된다"고 밝혔다.
의협은 "그러나 문제는 증가 차액분에 대한 손실을 해당 의료기관에서 고스란히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며 "결국 환자의 비용부담과 편의성 고려 등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배려해준다는 식으로 국민에게 생색은 다 내면서 실제적으로는 이로 인한 손실과 피해를 의료기관이 모두 떠안으라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가뜩이나 국가 재난사태인 메르스 여파로 의료기관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고 피해와 후유증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과 배려는 외면하고 있다는 것.
환자본인부담 증가액을 평일과 같은 수준으로 받도록 관련단체들이 적극 협조했다고 언론에 발표한 것은 정책적 왜곡이 아닐 수 없다는 게 의협 측 판단이다.
의협은 "애초 취지대로 갑작스런 진료비 부담 증가로 불편해하는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라면 정부는 애꿎은 의료기관에 그 금전적 피해와 손실을 전가해선 안 된다"며 "환자 본인부담금 증가분을 공단부담금으로 돌려 의료기관에 지급토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공단은 지난 2013년 시행된 토요전일가산제도로 인한 환자 본인부담금 인상분을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지불한 바 있다.
의협은 "휴일가산정책으로 인해 상승하는 본인부담금 차액부분은 공단부담금으로 환원해 가산 적용해야 한다"며 "진료비 부담금의 비율 및 수가가산정책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세부고시, 즉 법적으로 정해진바 할인과 면제의 대상이 아님을 정부는 절대 망각해선 안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