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심사 분야 강화 위해 203명·적정성 평가 강화에 36명 추가 필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5년 8월 현재 정원대비 73명의 인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평원은 부족인원에 더해 327명을 추가로 채용해야지 진료비 심사와 적정성평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4일 심평원이 국회에 제출한 '연도별 정원대비 현원 현황'에 따르면, 2015년 8월 현재 현원은 2254명으로, 정원 2327명 대비 73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수시로 발생하는 퇴직, 장기휴직, 파견 등이 원인으로, 심평원은 하반기 정규직 43명을 추가로 충원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여기에 주요 사업별 업무량을 대비해 향후 327명을 추가로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심평원은 진료비 심사 분야 강화를 위해 203명을 추가로 채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의료기술 발전 및 전문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요양급여 범위 확대, 요양급여기준 복잡화로 심사물량 증가와 더불어 심사난이도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또한 현지조사 결과 부당적발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인력 한계로 의심 요양기관에 대한 시의적절한 조사수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현지조사에 따른 부당적발율은 2012년 75.4%에서 2014년 91.6%로 급증했다.
여기에 심평원은 적정성평가 분야 강화를 위해 36명을 더 채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선택진료제도 축소에 따른 병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마련된 의료질향상지원금제도 시행과 더불어 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위한 통합신고 포털 시스템 운영을 수행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밖에 심평원은 정책개발과 비급여 관리 등 새롭게 추가되는 업무를 대비해 66명의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평원 측은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근골격계 한방물리요법 등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을 해야 한다"며 "비급여 진료비 정보 공개 대상기관 및 항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기분을 구축해야 한다"고 충원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동일한 행위라도 병원별로 명칭을 다르게 사용해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복지부 감사원 감사결과 상병별, 수술별 비급여 진료비 공개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심평원은 부족인원에 더해 327명을 추가로 채용해야지 진료비 심사와 적정성평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4일 심평원이 국회에 제출한 '연도별 정원대비 현원 현황'에 따르면, 2015년 8월 현재 현원은 2254명으로, 정원 2327명 대비 73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수시로 발생하는 퇴직, 장기휴직, 파견 등이 원인으로, 심평원은 하반기 정규직 43명을 추가로 충원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여기에 주요 사업별 업무량을 대비해 향후 327명을 추가로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심평원은 진료비 심사 분야 강화를 위해 203명을 추가로 채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의료기술 발전 및 전문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요양급여 범위 확대, 요양급여기준 복잡화로 심사물량 증가와 더불어 심사난이도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또한 현지조사 결과 부당적발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인력 한계로 의심 요양기관에 대한 시의적절한 조사수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현지조사에 따른 부당적발율은 2012년 75.4%에서 2014년 91.6%로 급증했다.
여기에 심평원은 적정성평가 분야 강화를 위해 36명을 더 채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선택진료제도 축소에 따른 병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마련된 의료질향상지원금제도 시행과 더불어 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위한 통합신고 포털 시스템 운영을 수행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밖에 심평원은 정책개발과 비급여 관리 등 새롭게 추가되는 업무를 대비해 66명의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평원 측은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근골격계 한방물리요법 등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을 해야 한다"며 "비급여 진료비 정보 공개 대상기관 및 항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기분을 구축해야 한다"고 충원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동일한 행위라도 병원별로 명칭을 다르게 사용해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복지부 감사원 감사결과 상병별, 수술별 비급여 진료비 공개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