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의뢰-회송 수가 시범사업 신청을 준비하며

최주희
발행날짜: 2016-02-01 11:53:50
  • 부산대병원 최주희 간호사

우리나라는 누구나 아프면 병원에 갈수 있는 건강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의료전달체계를 1-2-3차로 나눠 질환의 위중에 따라 환자는 적정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나는 직장가입자이므로 20%의 본인부담율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지불한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큰 병원,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된다는 경향이 큰 것 같다.

이미 작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이른바 '지역구' 병원으로 일컬어지는 서울 빅(Big)5 병원으로 환자 몰림 현상과 무너진 의료전달체계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나는 부산의 대학병원에서 진료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진료 의뢰–회송 수가 시범사업을 디자인하면서 의뢰 내실화와 회송의 활성화를 주사업 방향으로 하며, 상급종합병원에서 급성기 치료가 끝난 환자는 '가능한 신속히'회송하라고 한다.

주제 넘는 의견인지 모르겠지만 이번 시범사업 신청을 준비하며 나름 대로 현장에서 느낀 점을 전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대학병원의 실상은 다르다. 병실은 항상 부족하고, 장기 재원 환자들이 불필요하게 입원을 하고 있으면서 퇴원을 거부한다. 특히 요양병원과 중소병의원에 대한 불신으로 진료협력담당자가 요양병원이나 2차 병원과 의원으로 전원을 권유하면 버럭 화를 내면서 본인들이 아는 병원이 있다며 차일 피일 퇴원을 미룬다. 심지어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한다.

"아니 그런 병원을 소개 하는 경우가 어딨어! 말이야 여기가 대학병원이면 큰 병원을 의뢰를 해줘야지!"
"요양병원이요? 거긴 치료가 안 되잖아요?"
"전원이라니? 아직 걷지도 못하는데 물리치료도 안해주고 퇴원하라는게 말이 되나요?"

현장에서 매일 마주치는 대화 내용이다.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부산대병원은 협력지원 담당 간호사를 배치하고, 상담과 진료의뢰와 회송업무를 포함해 적극적인 협력병원 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 협력병원의 직원을 위한 교육도 분기별로 하고 있다.

그러나 1-2차 병원이나 중소병원, 요양병원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 이뤄지지 않는 한 의료전달체계는 바로잡히지 않을 것 같다.

최근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환자를 진료하는 것을 문제 삼는데 실제로 의원에 가셔야 할 환자가 대학병원으로 찾아 왔을 때 진료를 하지 않을 법적 근거가 없다. 또 불필요하게 퇴원을 하지 않고 장기 재원을 하는 환자를 강제로 퇴원 혹은 회송할 법적 보호장치도 없다. 아마 당장 보건소에서 진료거부에 대한 조사를 하러 나올 것이다. 실제로 내가 일하는 병원에서 발생한 사건이기도 하다.

복지부가 진료 의뢰–회송 수가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에 돌입했다는 것은 현장을 담당하는 간호사로써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물론 이 제도를 통해 원격의료를 실현하고자 하는 속내 여부는 나 같은 일개 간호사가 판단할 부분은 아니다.

그러나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이든, 원격의료든, 보건의료정보화 사업이든 현장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해야 하며 폭력, 음주 등 문제 환자와 악성 장기 재원환자에 대한 강제 퇴원 및 진료거부권을 의사에게 법적으로 부여해 줘야 한다. 의사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 및 양성과정에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철저히 운영해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오피니언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