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고시 위반 공개…"인력·장비 기준 미충족 등 다양"
매년 국정감사에서 부실한 출장 검진이 도마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병의원에서 실시되는 건강 검진에서도 부당 청구 등 위반 사례가 적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대한검진의학회는 나인트리컨벤션에서 제15차 학술대회 및 제10차 초음파 연수교육을 개최하고 의료기관의 검진평가 사전 준비사항과 위암 검진을 위한 위내시경 술기 등의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증진실 장세명 차장은 건강검진 관련 법령과 기본법 해설뿐 아니라 그간 공단이 수집한 고시 위반 사례를 공개했다.
장 차장은 "국민건강보험법 상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의 징수가 가능하다"며 "부당하게 받은 보험급여나 보험급여비용 상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강검진 실사기준에 따르면 검진기관의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우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며 "기준 미달이나 교육 미이수, 방법 미준수 등이 비용 환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다만 검진기관 지정에 있어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검진 실시 결과를 거짓으로 판정한 경우, 검진 비용을 고의로 거짓 청구한 경우는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장세명 차장은 "실제로 인력, 장비, 청구 등 다양한 위반 사례들이 적발됐다"며 "검진의사가 학회 참가로 출국한 기간 중 의사가 아닌 검진인력에 검진을 실시한 경우가 있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출장검진 기관이 의사 1인당 하루 115명의 검진을 실시해 100명 초과 인원에 대해 검진비를 환수한 경우도 있었다"며 "두 케이스 모두 검진비 환수는 물론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장비 기준 미충족과 청구 관련 적발 사례도 나왔다.
장 차장은 "대장내시경 장비없이 분변잠혈검사를 실시한 모 기관에 대해 해당 검진 700여건의 비용을 환수했다"며 "출장검진 시 원심분리길를 지참하지 않은 상태로 혈액을 보관한 다른 병원도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 검진 1, 2차를 같은 날 실시하고 2차 검진 날짜를 바꿔 2차 검진 상담료와 행정비용을 청구했다"며 "출장검진시 100인 초과 검진건을 내원으로 바꿔 청구한 의원도 환수 및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실 측정없이 LDL 콜레스테롤을 측정했다고 청구한 병원이나 보건소 신고없이 출장검진을 한 의원들도 적발됐다"며 "모 의원은 검진실에서 물리치료사와 수익을 2 대 8로 나누기로 위탁경영을 계약해 환수 조치 대상이 됐다"고 덧붙였다.
6일 대한검진의학회는 나인트리컨벤션에서 제15차 학술대회 및 제10차 초음파 연수교육을 개최하고 의료기관의 검진평가 사전 준비사항과 위암 검진을 위한 위내시경 술기 등의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증진실 장세명 차장은 건강검진 관련 법령과 기본법 해설뿐 아니라 그간 공단이 수집한 고시 위반 사례를 공개했다.
장 차장은 "국민건강보험법 상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의 징수가 가능하다"며 "부당하게 받은 보험급여나 보험급여비용 상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강검진 실사기준에 따르면 검진기관의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우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며 "기준 미달이나 교육 미이수, 방법 미준수 등이 비용 환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다만 검진기관 지정에 있어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검진 실시 결과를 거짓으로 판정한 경우, 검진 비용을 고의로 거짓 청구한 경우는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장세명 차장은 "실제로 인력, 장비, 청구 등 다양한 위반 사례들이 적발됐다"며 "검진의사가 학회 참가로 출국한 기간 중 의사가 아닌 검진인력에 검진을 실시한 경우가 있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출장검진 기관이 의사 1인당 하루 115명의 검진을 실시해 100명 초과 인원에 대해 검진비를 환수한 경우도 있었다"며 "두 케이스 모두 검진비 환수는 물론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장비 기준 미충족과 청구 관련 적발 사례도 나왔다.
장 차장은 "대장내시경 장비없이 분변잠혈검사를 실시한 모 기관에 대해 해당 검진 700여건의 비용을 환수했다"며 "출장검진 시 원심분리길를 지참하지 않은 상태로 혈액을 보관한 다른 병원도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 검진 1, 2차를 같은 날 실시하고 2차 검진 날짜를 바꿔 2차 검진 상담료와 행정비용을 청구했다"며 "출장검진시 100인 초과 검진건을 내원으로 바꿔 청구한 의원도 환수 및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실 측정없이 LDL 콜레스테롤을 측정했다고 청구한 병원이나 보건소 신고없이 출장검진을 한 의원들도 적발됐다"며 "모 의원은 검진실에서 물리치료사와 수익을 2 대 8로 나누기로 위탁경영을 계약해 환수 조치 대상이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