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포괄수가에서 별도산정으로 선회…보장성 강화 일환
제왕절개분만 시 맞게 되는 이른바 '무통주사'가 급여화된다.
이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것으로 이르면 하반기 급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질병군 전문평가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결정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을 추진키로 했다.
무통주사로 불리는 통증조절(PCA)의 경우 인정기준 상 암환자나 개심술, 개두술, 장기이식 수술 후 통증, 만성난치통증에 한 해 인정해 급여화하고 있다.
반면 인정대상 이외의 환자에게 시행 시 다른 방법의 통증관리 방법을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해 요양급여비용의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하고 있다.
즉, 제왕절개분만 시 PCA, 이른바 무통주사를 맞을 경우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제왕절개분만 환자 대부분 무통주사를 맞고 있는 상황.
A전문병원 관계자는 "무통주사는 제왕절개분만 환자 전부가 맞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병원 자체적으로 통계를 내 본 결과 99.8%의 제왕절개분만 환자가 무통주사를 맞은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산부인과학회 등이 참여한 '자문회의' 및 질병군 전문평가위원회 회의를 통해 제왕절개분만 시에도 PCA를 인정하기로 했다.
당초 심평원은 제왕절개분만 시 PCA 급여를 기본 포괄수가에 포함해 수가를 재산출하려했지만, 일선 요양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별도 산정해 급여화를 추진 키로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종전 산부인과병원에서 제왕절개분만 시 무통주사인 PCA를 맞을 시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했다"며 "하지만 앞으로는 환자부담액의 95%를 건강보험이 부담하고, 5%만 환자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단 방침을 결정했지만 질병군 전문평가위원회와 복지부 산하 건정심을 최종적으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직 과정이 남아있다"며 "일단 오는 7월 시행을 목표로 급여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것으로 이르면 하반기 급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질병군 전문평가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결정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을 추진키로 했다.
무통주사로 불리는 통증조절(PCA)의 경우 인정기준 상 암환자나 개심술, 개두술, 장기이식 수술 후 통증, 만성난치통증에 한 해 인정해 급여화하고 있다.
반면 인정대상 이외의 환자에게 시행 시 다른 방법의 통증관리 방법을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해 요양급여비용의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하고 있다.
즉, 제왕절개분만 시 PCA, 이른바 무통주사를 맞을 경우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제왕절개분만 환자 대부분 무통주사를 맞고 있는 상황.
A전문병원 관계자는 "무통주사는 제왕절개분만 환자 전부가 맞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병원 자체적으로 통계를 내 본 결과 99.8%의 제왕절개분만 환자가 무통주사를 맞은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산부인과학회 등이 참여한 '자문회의' 및 질병군 전문평가위원회 회의를 통해 제왕절개분만 시에도 PCA를 인정하기로 했다.
당초 심평원은 제왕절개분만 시 PCA 급여를 기본 포괄수가에 포함해 수가를 재산출하려했지만, 일선 요양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별도 산정해 급여화를 추진 키로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종전 산부인과병원에서 제왕절개분만 시 무통주사인 PCA를 맞을 시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했다"며 "하지만 앞으로는 환자부담액의 95%를 건강보험이 부담하고, 5%만 환자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단 방침을 결정했지만 질병군 전문평가위원회와 복지부 산하 건정심을 최종적으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직 과정이 남아있다"며 "일단 오는 7월 시행을 목표로 급여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