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준비해 사망진단서 답변 "외부압력 없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가 서울대병원 백선하 교수의 청문회로 뒤바꼈다.
여야 의원들은 하나 같이 고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백선하 교수에게 질의했으며, 백선하 교수는 입장자료까지 준비하며 병사로 사망진단서를 쓰게 된 이유를 소상히 답변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는 11일 국립대병원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에 대한 집중 질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날 교문위 국감에서는 고 백남기씨 주치의인 백선하 교수가 참석해 사망진단서를 병사로 기록하는데 어떠한 외부압력이나 강요 혹은 지시가 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사망진단서를 병사로 기록하게 된 이유를 대해 설명했다.
백선하 교수는 "고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는 317일 동안의 주치의로서 의학적 판단에 의해 내려진 것"이라며 "고 백남기 씨가 외부충격으로 인해 응급실에 왔고, 의사로서 응급수술을 시행한 뒤 사망 직전까지 최선의 치료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선하 교수는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최선의 치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즉 최선의 치료를 했음에도 고 백남기씨가 사망했다면 '외인사'로 사망진단서를 작성했을 것이지만 유가족이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병사'로 기록했다는 것이다.
백 교수는 "환자가 받아야 할 치료를 받았다면 사망진단서 내용은 달라졌을 것이다. 물론 깊은 좌절감을 느끼며 고 백남기씨의 고칼륨 혈증과 체외 투석을 원하지 않았던 유가족 심정을 이해한다"며 "유가족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진단서 작성은 주치의로서 신성한 책임이고 의무이자 권리"라고 말했다.
답변 과정에서 백 교수는 연명의료계획서를 받았던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환자가 진균 폐혈증으로 인해 급성신부전과 호흡곤란이 발생했는데, 치료를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 체외투석을 유가족에게 권유했다"며 "하지만 고인의 유가족이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지 않아 전공의들이 치료를 해야 하는데 못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법무팀에 연락하고, 이를 기록을 남겨야 했기에 치료 연명계획서 작성을 요구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인의 일부 치료에만 담당했던 의료인, 참여한 적이 없는 의료인은 전 과정을 확인한 주치의보다 알지 못했다"며 "전 과정을 확인하고 소신껏 사망진단서를 작성했다. 317일동안 주치의로서 최선을 다했으나 환자를 끝가지 지키지 못했는데, 영면하기를 기원드린다"고 덧붙였다.
여야 의원들은 하나 같이 고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백선하 교수에게 질의했으며, 백선하 교수는 입장자료까지 준비하며 병사로 사망진단서를 쓰게 된 이유를 소상히 답변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는 11일 국립대병원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에 대한 집중 질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날 교문위 국감에서는 고 백남기씨 주치의인 백선하 교수가 참석해 사망진단서를 병사로 기록하는데 어떠한 외부압력이나 강요 혹은 지시가 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사망진단서를 병사로 기록하게 된 이유를 대해 설명했다.
백선하 교수는 "고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는 317일 동안의 주치의로서 의학적 판단에 의해 내려진 것"이라며 "고 백남기 씨가 외부충격으로 인해 응급실에 왔고, 의사로서 응급수술을 시행한 뒤 사망 직전까지 최선의 치료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선하 교수는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최선의 치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즉 최선의 치료를 했음에도 고 백남기씨가 사망했다면 '외인사'로 사망진단서를 작성했을 것이지만 유가족이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병사'로 기록했다는 것이다.
백 교수는 "환자가 받아야 할 치료를 받았다면 사망진단서 내용은 달라졌을 것이다. 물론 깊은 좌절감을 느끼며 고 백남기씨의 고칼륨 혈증과 체외 투석을 원하지 않았던 유가족 심정을 이해한다"며 "유가족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진단서 작성은 주치의로서 신성한 책임이고 의무이자 권리"라고 말했다.
답변 과정에서 백 교수는 연명의료계획서를 받았던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환자가 진균 폐혈증으로 인해 급성신부전과 호흡곤란이 발생했는데, 치료를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 체외투석을 유가족에게 권유했다"며 "하지만 고인의 유가족이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지 않아 전공의들이 치료를 해야 하는데 못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법무팀에 연락하고, 이를 기록을 남겨야 했기에 치료 연명계획서 작성을 요구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인의 일부 치료에만 담당했던 의료인, 참여한 적이 없는 의료인은 전 과정을 확인한 주치의보다 알지 못했다"며 "전 과정을 확인하고 소신껏 사망진단서를 작성했다. 317일동안 주치의로서 최선을 다했으나 환자를 끝가지 지키지 못했는데, 영면하기를 기원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