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후원 심포지엄 참석한 전문가들, '탑다운' 정부 정책 지적
"더블 블라인드 방식으로라도 규제를 풀어주시면 안됩니까."
최근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이 정부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후원으로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환자중심의 보건의료혁신 심포지엄'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관련 정부 규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우선 전문가들은 현재는 제도적은 한계로 인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이 국내에서는 발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희대 신수용 교수(컴퓨터공학과)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발전을 위해선 정부의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첫 번째"라며 "현재는 기업들이 사업할 수 없는 환경이다. 더 이상 정부 주도의 탑다운 방식으로는 발전하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는 자생적으로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데이터만 공개해줘야 한다. 그게 역할"이라며 "그 이후 기업들이 문제를 발생시킨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도 해서 처벌하면 된다"고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부담으로 인해 심평원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현실적인 문제점을 제기했다.
더구나 지난해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돼 국무조정실을 포함해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모여 마련한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상황.
이에 따라 토론회 현장에서는 '더블 블라인드' 기법을 통한 개인정보보호법 완화의견까지 제시됐다.
사용자와 제공자를 모두 익명으로 함으로써 활용의 접근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윤리적 측면에서의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의대 김정훈 교수(소아안과)는 "더블 블라인드 방식의 경우 문제는 그 데이터의 주인이 누구냐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며 "만약 더블 블라인드 방식으로 데이터를 활용, 좋은 결과가 도출됐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만약 그 데이터를 활용해 얻은 결과가 회사의 이익인지, 공익적 이익인지에 대한 윤리적 측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활용위한 법 개정 시급하다"
이에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정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법 또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됐다.
현재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따른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빅데이터특별법 등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
고려대 박종수 교수(법학과)는 "범부처가 모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비식별화를 했다면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규정한다가 아니라 추정한다고 했다. 반증만 있으면 결국 뒤집어 지는 것"이라며 "추정 말고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현재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회에 여러 법안 등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안다"며 "크게는 특별법을 마련하자는 법까지 나온 상태"라며 구체적인 법 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근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이 정부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후원으로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환자중심의 보건의료혁신 심포지엄'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관련 정부 규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우선 전문가들은 현재는 제도적은 한계로 인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이 국내에서는 발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희대 신수용 교수(컴퓨터공학과)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발전을 위해선 정부의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첫 번째"라며 "현재는 기업들이 사업할 수 없는 환경이다. 더 이상 정부 주도의 탑다운 방식으로는 발전하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는 자생적으로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데이터만 공개해줘야 한다. 그게 역할"이라며 "그 이후 기업들이 문제를 발생시킨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도 해서 처벌하면 된다"고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부담으로 인해 심평원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현실적인 문제점을 제기했다.
더구나 지난해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돼 국무조정실을 포함해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모여 마련한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상황.
이에 따라 토론회 현장에서는 '더블 블라인드' 기법을 통한 개인정보보호법 완화의견까지 제시됐다.
사용자와 제공자를 모두 익명으로 함으로써 활용의 접근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윤리적 측면에서의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의대 김정훈 교수(소아안과)는 "더블 블라인드 방식의 경우 문제는 그 데이터의 주인이 누구냐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며 "만약 더블 블라인드 방식으로 데이터를 활용, 좋은 결과가 도출됐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만약 그 데이터를 활용해 얻은 결과가 회사의 이익인지, 공익적 이익인지에 대한 윤리적 측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활용위한 법 개정 시급하다"
이에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정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법 또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됐다.
현재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따른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빅데이터특별법 등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
고려대 박종수 교수(법학과)는 "범부처가 모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비식별화를 했다면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규정한다가 아니라 추정한다고 했다. 반증만 있으면 결국 뒤집어 지는 것"이라며 "추정 말고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현재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회에 여러 법안 등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안다"며 "크게는 특별법을 마련하자는 법까지 나온 상태"라며 구체적인 법 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