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브리핑 "서울대 인턴 110명 모두 불이익 부당하다" 입장밝혀
김대하 홍보이사 "장관 직권으로 수련병원 조사는 부적절" 일침
필수 진료과 미이수로 110명의 인턴이 추가 수련 위기에 놓인 서울대병원 사태를 놓고 대한의사협회도 당사자인 인턴 구제는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의협 김대하 홍보 및 의무이사는 18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서울대병원 상황에 대한 의협 입장을 밝혔다.
김 이사는 "서울대병원 인턴은 스케줄을 개인이 정한 게 아니고 병원 측에서 확인해준 스케줄에 따라 수련을 받았다"라며 "개인이 모두 불이익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구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턴은 수련 기간 중 내과(4주), 외과(4주), 산부인과(4주), 소아청소년과(2주) 등 4개 필수 진료과목 수련을 이수해야 한다.
서울대병원은 2018년도 인턴 180명 중 110명의 필수 진료과 미이수로 추가 수련과 2021년도 인턴 정원 110명 감축 처분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여기다 삼성서울병원도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인턴 90명 중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를 모두 이수한 인턴은 14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과와 외과는 모두 이수했지만 산부인과만 수련받은 인턴은 43명, 소아청소년과만 수련 받은 경우는 33명이었다. 이에 복지부는 장관 직권으로 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보건복지부의 수련병원을 관리 감독할 책임을 물으며 "서울대병원 전공의는 지난 1년간 인턴 수련을 올바르게 마쳤다"며 "수련병원의 무책임함과 복지부의 관리 감독 능력 부재로 불합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대처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의협도 대전협과 뜻을 같이 했다.
김대하 이사는 "의협도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관련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고 있다"며 "병원이 정한 스케줄을 따른 것뿐인데 개인이 모두 불이익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구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있음에도 복지부가 나서서 장관 직권으로 수련병원을 조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의협 김대하 홍보 및 의무이사는 18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서울대병원 상황에 대한 의협 입장을 밝혔다.
김 이사는 "서울대병원 인턴은 스케줄을 개인이 정한 게 아니고 병원 측에서 확인해준 스케줄에 따라 수련을 받았다"라며 "개인이 모두 불이익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구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턴은 수련 기간 중 내과(4주), 외과(4주), 산부인과(4주), 소아청소년과(2주) 등 4개 필수 진료과목 수련을 이수해야 한다.
서울대병원은 2018년도 인턴 180명 중 110명의 필수 진료과 미이수로 추가 수련과 2021년도 인턴 정원 110명 감축 처분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여기다 삼성서울병원도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인턴 90명 중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를 모두 이수한 인턴은 14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과와 외과는 모두 이수했지만 산부인과만 수련받은 인턴은 43명, 소아청소년과만 수련 받은 경우는 33명이었다. 이에 복지부는 장관 직권으로 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보건복지부의 수련병원을 관리 감독할 책임을 물으며 "서울대병원 전공의는 지난 1년간 인턴 수련을 올바르게 마쳤다"며 "수련병원의 무책임함과 복지부의 관리 감독 능력 부재로 불합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대처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의협도 대전협과 뜻을 같이 했다.
김대하 이사는 "의협도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관련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고 있다"며 "병원이 정한 스케줄을 따른 것뿐인데 개인이 모두 불이익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구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있음에도 복지부가 나서서 장관 직권으로 수련병원을 조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