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별 괴롭힘 신고건수 편차 커…신고 없이 내부에서 해결하기도
적극적 신고 변화 바람은 존재…인식개선은 소폭변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지난 7월 시행 이후 반환점을 돌았지만 병원 내 변화의 바람보다 여전히 해결해야할 문제가 더 많다는 지적이다.
특히, 병원 상황에 따라 신고 수가 늘어난 곳도 있지만 병원 내 조성되는 분위기를 우려해 조심스러운 모습도 연출되고 있는 것.
앞서 메디칼타임즈는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2주와 1달이 된 시점당시 병원 내 분위기를 살펴봤을 때 선후배간호사들간의 눈치싸움이 있거나 실질적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내용을 기사화 한 바 있다.
당시 괴롭힘 금지법 시행과 맞물려 병원들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 윤리위원회 등 기존에도 병원 내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역할을 하는 기구의 재정비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는 새로운 창구를 개설하는 형태다.
일부 병원의 경우 신고 수가 저조했던 제도 시행 초기와 달리 신고 건수가 체감이 가능할 정도로 크게 늘었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직장 내 괴롭힘 접수 현황 1619건 중 제조업 308건(19%), 사업시설관리 241건(14.9%), 보건‧사회복지서비스 213건(13.2%) 순으로 보건 분야가 접수 현황 중 3위를 차지했다. 다만, 보건분야와 사회복지서비스분야가 합쳐진 만큼 간접적인 지표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서울 소재 A대학병원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이후 현재 신고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그간 쉬쉬하던 일들이 제도 시행과 맞물려 더 적극전인 신고가 가능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적극적인 대처의 변화는 실제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칠곡경북대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NICU)간호사 6명이 수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에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해 수간호사가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으며, 순천향대 서울병원의 경우 간호사협의회가 내과 전공의 2년차인 A씨가 간호사들에게 지속적인 폭언을 일삼아 왔다며, 대자보를 원내 게시판에 게재하고 A씨에 대한 문제를 공론화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B대학병원 간호부장은 "기존에 그냥 참고 넘어갔던 문제들이 괴롭힘 금지법이라는 룰이 보호해 줄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긴 것 같다"며 "법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전체 인식변화는 여전히 한계…눈치 보기도 여전
긍정적인 지표가 발생한 병원들이 있는 반면 여전히 제도 시행과 별개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 개선이 어렵다는 지적도 존재했다.
실제지난 11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남대병원지부는 화순전남대병원의 한 교수가 간호사들에게 '한심하다, 개념 없다. 멍청하다' 등의 폭언을 일삼고 의자를 발로 차거나 의료 기구를 던지는 등 폭력으로 괴롭힘을 지속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K교수도 폭언과 폭행, 가족의 '갑질'로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이후 두 개의 사건 모두 대응이 이뤄졌지만 제도 시행 후에도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은 인식개선의 한계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서울 C사립대학병원 간호사는 "제도 시행 이후에 병원에서 실제 신고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이 없어서 신고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하면 신고를 해서 해결하는 것보다 병동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즉, 표면적으로는 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계속 문제가 있다는 것.
사립대병원 D관계자는 "괴롭힘 신고가 소폭 증가하긴 했지만 이전과 비교하면 정도가 애매해 문제발생시 어느 정도의 제재를 가해야할지에 대한 고충이 있는 상황"이라며 "어중간한 해결책을 제시할 경우 오히려 사건을 더 키우고 감정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 해결에 딜레마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을 위해 병원 관계자들이 강조하는 점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서울 소재 A대학병원 관계자는 "신고가 많이 늘긴 했지만 그래도 신고까지 이어지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어차피 신고 후 부서를 옮기는 것이 해결책이라면 공식적인 기구보다 암묵적인 방식을 활용하는 게 서로에게 좋다고 느끼는 분위기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다만 제도 시행 초기와 비교하면 괴롭힘에 대한 신고도 늘어나고 사례가 쌓인 만큼 유연한 대처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본다"며 "병원별로 제도와 기구가 잘 작동된다면 인식개선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는 생각이다"고 밝혔다.
특히, 병원 상황에 따라 신고 수가 늘어난 곳도 있지만 병원 내 조성되는 분위기를 우려해 조심스러운 모습도 연출되고 있는 것.
앞서 메디칼타임즈는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2주와 1달이 된 시점당시 병원 내 분위기를 살펴봤을 때 선후배간호사들간의 눈치싸움이 있거나 실질적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내용을 기사화 한 바 있다.
당시 괴롭힘 금지법 시행과 맞물려 병원들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 윤리위원회 등 기존에도 병원 내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역할을 하는 기구의 재정비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는 새로운 창구를 개설하는 형태다.
일부 병원의 경우 신고 수가 저조했던 제도 시행 초기와 달리 신고 건수가 체감이 가능할 정도로 크게 늘었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직장 내 괴롭힘 접수 현황 1619건 중 제조업 308건(19%), 사업시설관리 241건(14.9%), 보건‧사회복지서비스 213건(13.2%) 순으로 보건 분야가 접수 현황 중 3위를 차지했다. 다만, 보건분야와 사회복지서비스분야가 합쳐진 만큼 간접적인 지표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서울 소재 A대학병원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이후 현재 신고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그간 쉬쉬하던 일들이 제도 시행과 맞물려 더 적극전인 신고가 가능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적극적인 대처의 변화는 실제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칠곡경북대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NICU)간호사 6명이 수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에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해 수간호사가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으며, 순천향대 서울병원의 경우 간호사협의회가 내과 전공의 2년차인 A씨가 간호사들에게 지속적인 폭언을 일삼아 왔다며, 대자보를 원내 게시판에 게재하고 A씨에 대한 문제를 공론화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B대학병원 간호부장은 "기존에 그냥 참고 넘어갔던 문제들이 괴롭힘 금지법이라는 룰이 보호해 줄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긴 것 같다"며 "법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전체 인식변화는 여전히 한계…눈치 보기도 여전
긍정적인 지표가 발생한 병원들이 있는 반면 여전히 제도 시행과 별개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 개선이 어렵다는 지적도 존재했다.
실제지난 11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남대병원지부는 화순전남대병원의 한 교수가 간호사들에게 '한심하다, 개념 없다. 멍청하다' 등의 폭언을 일삼고 의자를 발로 차거나 의료 기구를 던지는 등 폭력으로 괴롭힘을 지속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K교수도 폭언과 폭행, 가족의 '갑질'로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이후 두 개의 사건 모두 대응이 이뤄졌지만 제도 시행 후에도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은 인식개선의 한계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서울 C사립대학병원 간호사는 "제도 시행 이후에 병원에서 실제 신고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이 없어서 신고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하면 신고를 해서 해결하는 것보다 병동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즉, 표면적으로는 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계속 문제가 있다는 것.
사립대병원 D관계자는 "괴롭힘 신고가 소폭 증가하긴 했지만 이전과 비교하면 정도가 애매해 문제발생시 어느 정도의 제재를 가해야할지에 대한 고충이 있는 상황"이라며 "어중간한 해결책을 제시할 경우 오히려 사건을 더 키우고 감정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 해결에 딜레마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을 위해 병원 관계자들이 강조하는 점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서울 소재 A대학병원 관계자는 "신고가 많이 늘긴 했지만 그래도 신고까지 이어지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어차피 신고 후 부서를 옮기는 것이 해결책이라면 공식적인 기구보다 암묵적인 방식을 활용하는 게 서로에게 좋다고 느끼는 분위기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다만 제도 시행 초기와 비교하면 괴롭힘에 대한 신고도 늘어나고 사례가 쌓인 만큼 유연한 대처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본다"며 "병원별로 제도와 기구가 잘 작동된다면 인식개선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는 생각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