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명 이사 "상반기 중 워킹그룹 구성해 체계적 준비할 것"
준비작업 과정 의료·산업계 전문가 의견 적극 수렴할 예정
코로나19가 인공지능(AI), 디지털치료제 등 도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관리체계 마련에 돌입한다.
2년에 걸쳐 공개했던 AI를 기반으로 한 영상의학, 3D 프린팅, 병리학 의료기술 관련 가이드라인 개발 작업의 연장선이다.
취임 3개월차를 맞은 심평원 장용명 개발상임이사는 2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올해 혁신적 의료기기(술) 보험등재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AI, 디지털치료제 등 산업 육성과 관련된 혁신 의료기기(술)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허가를 받은 이후 보험등재 방향성 등에 대해 세밀하게 검토하고 기전을 만든다는 것이다.
장용명 개발이사는 "새로운 융합 기술의 개발이 다변화 및 가속화되고, 제외국에서도 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며 "혁신적 의료기술 관련 건강보험 등재에 대해 체계적인 준비 작업을 해 정부 정책을 지원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상반기 중으로 급여등재실, 혁신연구센터, 심사평가연구실 등이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심평원이 꼽는 혁신적 의료기기(술)에는 AI 및 디지털치료기기, 3D 프린터 등이 있다. 최근 떠오르고 있는 디지털치료제도 검토 항목 중 하나로 들어간다.
이미 보건복지부는 심평원과 2019년에는 AI 기반 영상의학 분야 의료기술, 3D 프린팅 이용 의료기술 건강보험 적용 지침도 마련한 바 있다. 지난해는 AI기반 병리학 분야 의료기술 건강보험 적용 지침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들 가이드라인은 해당 기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잣대다.
심평원의 계획은 가이드라인 개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급여권 진입에 대비한 관리체계를 개발하겠다는 것.
장용명 이사는 "관리체계 마련 과정에서 의료 및 산업계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청취할 예정"이라며 "각 분야 전문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원급까지 확대된 비급여 관리 사업, 최대 중점 업무
올해부터 의원급으로까지 확대되는 비급여 의무 공개도 장 이사의 주요 업무 중 하나다. 이달부터 약 3만곳의 개원가는 615개 비급여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를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더불어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비도 설명해야 한다.
설명은 의사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종사자도 할 수 있으며 설명 동의서 의무 규정도 없다.
장 이사는 "제도가 빨리 정착하려면 의료기관이 입력 프로그램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요양기관 업무포털에서 비급여 항목의 가격 등을 입력하면 표준서식을 출력해 의원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가능한 최소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미준수 의료기관은 복지부를 통해 시정명령을 할 수도 있지만 그전에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게 중간자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년에 걸쳐 공개했던 AI를 기반으로 한 영상의학, 3D 프린팅, 병리학 의료기술 관련 가이드라인 개발 작업의 연장선이다.
취임 3개월차를 맞은 심평원 장용명 개발상임이사는 2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올해 혁신적 의료기기(술) 보험등재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AI, 디지털치료제 등 산업 육성과 관련된 혁신 의료기기(술)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허가를 받은 이후 보험등재 방향성 등에 대해 세밀하게 검토하고 기전을 만든다는 것이다.
장용명 개발이사는 "새로운 융합 기술의 개발이 다변화 및 가속화되고, 제외국에서도 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며 "혁신적 의료기술 관련 건강보험 등재에 대해 체계적인 준비 작업을 해 정부 정책을 지원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상반기 중으로 급여등재실, 혁신연구센터, 심사평가연구실 등이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심평원이 꼽는 혁신적 의료기기(술)에는 AI 및 디지털치료기기, 3D 프린터 등이 있다. 최근 떠오르고 있는 디지털치료제도 검토 항목 중 하나로 들어간다.
이미 보건복지부는 심평원과 2019년에는 AI 기반 영상의학 분야 의료기술, 3D 프린팅 이용 의료기술 건강보험 적용 지침도 마련한 바 있다. 지난해는 AI기반 병리학 분야 의료기술 건강보험 적용 지침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들 가이드라인은 해당 기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잣대다.
심평원의 계획은 가이드라인 개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급여권 진입에 대비한 관리체계를 개발하겠다는 것.
장용명 이사는 "관리체계 마련 과정에서 의료 및 산업계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청취할 예정"이라며 "각 분야 전문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원급까지 확대된 비급여 관리 사업, 최대 중점 업무
올해부터 의원급으로까지 확대되는 비급여 의무 공개도 장 이사의 주요 업무 중 하나다. 이달부터 약 3만곳의 개원가는 615개 비급여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를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더불어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비도 설명해야 한다.
설명은 의사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종사자도 할 수 있으며 설명 동의서 의무 규정도 없다.
장 이사는 "제도가 빨리 정착하려면 의료기관이 입력 프로그램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요양기관 업무포털에서 비급여 항목의 가격 등을 입력하면 표준서식을 출력해 의원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가능한 최소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미준수 의료기관은 복지부를 통해 시정명령을 할 수도 있지만 그전에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게 중간자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