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3단계 사업 내용 공개...방문진료료 12만 700원 신설
고혈압, 당뇨병 무료검진 바우처…대상도 정신장애인까지 확대
앞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진료하는데 소요되는 시간만큼 상담료 수가를 인정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장애인은 질환별 검진바우처를 통해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무료검진 바우처를 제공해 의료서비스 혜택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1, 2차 시범사업을 대폭 개선한 것으로 기존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인에서 정신장애인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고혈압, 당뇨병을 검사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등 만성질환 관리서비스를 확대하고, 장애정도가 심각해 의사소통 등의 문제로 1:1교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교육상담을 제공한 경우에도 수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자 장애인 방문서비스도 연 12회에서 18회로 확대했다.
특히 소통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도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10분단위로 교육상담료를 세분화하고 방문진료시 발생하는 행위료 등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는 방문진료료Ⅰ을 신설했다.
신설된 방문진료료Ⅰ은 12만700원이며 기존에 있던 방문진료료Ⅱ는 8만3,970원, 방문간호료 7만4690원이다.
상담 시간별로 세분화된 교육상담료 수가는 종별 상관없이 10분~20분미만 1만3680원, 20분~30분미만 2만4,080원, 30분이상 3만4,480원으로 산정됐다.
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3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장애인은 질환별 검진바우처를 통해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무료검진 바우처를 제공해 의료서비스 혜택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1, 2차 시범사업을 대폭 개선한 것으로 기존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인에서 정신장애인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고혈압, 당뇨병을 검사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등 만성질환 관리서비스를 확대하고, 장애정도가 심각해 의사소통 등의 문제로 1:1교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교육상담을 제공한 경우에도 수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자 장애인 방문서비스도 연 12회에서 18회로 확대했다.
특히 소통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도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10분단위로 교육상담료를 세분화하고 방문진료시 발생하는 행위료 등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는 방문진료료Ⅰ을 신설했다.
신설된 방문진료료Ⅰ은 12만700원이며 기존에 있던 방문진료료Ⅱ는 8만3,970원, 방문간호료 7만4690원이다.
상담 시간별로 세분화된 교육상담료 수가는 종별 상관없이 10분~20분미만 1만3680원, 20분~30분미만 2만4,080원, 30분이상 3만4,480원으로 산정됐다.
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3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