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병상가동률 70% 이하로 줄어…사망률 상승도 여전
복지부, 12월분 손실보상금 259개 의료기관에 3181억원 지급
최근 계속해서 치솟던 코로나19 치료병상 가동률이 70%대 이하로 감소했다. 이와 더불어 입원대기자도 줄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12월초 요양시설 내 집단감염 등을 고려해 감염병 전담요양병원 확충을 지속 추진 예정이다.
복지부는 국내 1일 평균 확진자 수가 6101명으로 지난주 6855명 대비 764명(11.1%)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9주만에 감소한 것이다.
하지만 신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여전히 증가세다. 12월 3쨰주 신규 위중증 환자수는 621명에서 4째주 649명으로 28명 더 늘었다.
코로나전담병원 한 의료진은 "최근 신규확진자 수가 감소한 것을 사실이지만 오미크론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된다"라면서 "전담병원 및 병상 확보 등을 유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12월 손실보상금으로 3181억원을 지급한다.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28일자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지난해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1년 12월 현재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3조 8427억원으로 이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415개 의료기관에 3조 6732억원을 지급한다.
이번 개산급(21차) 세부 지급 내용을 살펴보면 259개 의료기관에 총 3123억원을 지급하며 이중 3093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220개소)에, 30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39개소)에 각각 보상한다.
또한 치료 의료기관(220개소) 개산급 3093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2955억원(95.5%)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36억원(1.2%) 등이다.
보상 대상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21.11.30)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된다.
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작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12월초 요양시설 내 집단감염 등을 고려해 감염병 전담요양병원 확충을 지속 추진 예정이다.
복지부는 국내 1일 평균 확진자 수가 6101명으로 지난주 6855명 대비 764명(11.1%)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9주만에 감소한 것이다.
하지만 신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여전히 증가세다. 12월 3쨰주 신규 위중증 환자수는 621명에서 4째주 649명으로 28명 더 늘었다.
코로나전담병원 한 의료진은 "최근 신규확진자 수가 감소한 것을 사실이지만 오미크론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된다"라면서 "전담병원 및 병상 확보 등을 유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12월 손실보상금으로 3181억원을 지급한다.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28일자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지난해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1년 12월 현재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3조 8427억원으로 이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415개 의료기관에 3조 6732억원을 지급한다.
이번 개산급(21차) 세부 지급 내용을 살펴보면 259개 의료기관에 총 3123억원을 지급하며 이중 3093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220개소)에, 30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39개소)에 각각 보상한다.
또한 치료 의료기관(220개소) 개산급 3093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2955억원(95.5%)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36억원(1.2%) 등이다.
보상 대상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21.11.30)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된다.
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작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