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법사위 상정에 전운 감도는 의료계…총력 투쟁 예고

발행날짜: 2022-04-27 10:05:15 수정: 2022-04-27 10:06:09
  • 국회 복지위, 27일 법사위서 간호법 병합·심사 진행
    각 직역 의료단체 성명 잇따라…"간호법 국민 건강 위해"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간호법이 상정되면서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보건의료단체들은 잇따라 성명서를 발표하며 간호법 제정을 철회하라고 규탄하고 있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제1법안소위를 열고 김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안,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조산법안,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안을 병합, 심사한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 특별위원회는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간호단독법이 가진 폐해와 위험성을 거듭 경고했지만, 국회는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법안 심의에 나섰다"며 "정치권에 대한 전 회원의 불신이 적극적인 투쟁으로의 방향 전환을 주문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간호법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면서 의료계가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현장에서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협조·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만을 위한 단독법안 제정하려는 상황을 꼬집었다. 간호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근무환경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지만, 간호법은 간호 독점과 직역 복속을 강요해 폐기해야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특별위원회는 "의료법이 정한 의료인의 면허범위와 역할에 충실하도록 부실한 법을 재정비하고, 각 직역의 전문성을 확립하는 것이 간호단독법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며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투쟁을 중단 없이 지속하겠다. 만약 국회의 간호 악법 제정이 한 걸음 더 나아갈 경우 중대 결심을 내릴 수밖에 없음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간호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도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비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이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보건의료인 간의 불신·갈등을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간호법은 간호계의 이기적인 영역확장이 목적이며 국가적 재난 상황을 이용하는 행태라는 주장이다.

비대위는 "간호사만의 처우개선과 간호진료를 통해 의료영역을 파괴하는 입법 추진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할 수 없으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간호법은 보건의료인의 원팀을 저해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간호사의 사익을 대변할 뿐, 공중보건 향상이라는 공익성이 결여됐다"고 규탄했다.

이어 "간호단독법 제정안을 즉각 폐기해 헌법이 정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특정직역을 위한 간호단독법 제정을 강행한다면, 전국 보건의료인들은 최후의 투쟁 수단을 동원하는 것을 결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시도의사회도 이 같은 행렬에 동참했다. 강원도의사회와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영역을 지나치게 확장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킨다고 우려했다. 간호법은 특정 직역의 이기주의로 이를 제정하려는 것은 삐뚤어진 정치적 활동이라는 지적이다.

이들 단체는 간호법 폐기를 강력 촉구하며 이 같은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최고 수준의 집단행동을 통해 저지에 나설 것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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