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리베이트 그림자...비보존 등 2개사 약가인하

발행날짜: 2022-05-19 11:57:04
  • 복지부, 대법원 판결에 따라 38품목 급여정지 등 조치 단행
    일부 승소한 품목 7개는 당분간 기존 약가 유지할 듯

비보존제약과 한미약품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 38개 품목이 리베이트 약가인하 소송 패소에 따라 약가가 인하된다. 소송에 따른 약가인하 집행정지 조치가 해제되는 것이다.

다만, 두 제약사는 소송에서 일부 승소함에 따라 7개 품목은 원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집행정지기간이 연장돼 종전 약가가 유지된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1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두 제약사의 약가인하 집행정지 및 연장 사실을 공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비보존제약 약제 35품목과 한미약품 3품목, 총 38품목에 대해 대법원이 제약사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총 48품목이지만 비보존제약 10품목은 급여삭제 되면서 38품목만 기존 방침대로 약가 인하가 진행되는 것이다.

비보존제약의 뮤코리드캅셀200mg, 데코라펜정, 디스트린캡슐, 제이옥틴정 총 4품목은 급여정지이며 나머지는 약가인하 대상이다.

한미약품의 경우 이트라정, 토바스트정 20mg, 그리메피드정 1mg 등이 약가가 인하된다.

반면 제약사가 일부 승소한 품목 7개에 대해서는 당분간 기존 약가가 유지된다.

비보존제약의 제이알히드로코르티손연고, 한미약품의 코스펜에이시럽, 암브로콜시럽, 한미유리아크림200mg 등이다.

이에 대해 비보존제약 측은 2010년 발생한 리베이트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비보존제약에 따르면, 이번 사안은 2007년부터 2012년 사이 발생한 리베이트에 대한 것으로, 당시 사명은 제이알피다. 회사는 2012년 6월 형사처벌을 확정 받았고 2016년 12월 약가인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1차 통보받은 바 있다.

비보존 제약의 전신인 당시 이니스트바이오제약은 해당 리베이트가 자사 인수 전 제이알피 시절 발생한 일인 점을 고려해 2017년 '약제급여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 회사는 2018년 2심, 2019년 7월 3심을 진행했으나, 3심 결과가 나옴에 따라 최종적으로 약가인하 판결을 받게 됐다.

비보존 제약 관계자는 "5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던 소송의 최종 결과가 발표된 것이며 회사는 이견 없이 지침에 따라 약가를 인하한다"며 "인수 시에도 알고 있던 내용이므로 인수자로서 모든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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