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 통해 약가 인하 등 개정안 의결
격론 끝에 인하 처분만 5월부터 우선 적용하기로
동아에스티가 불법 리베이트 유죄 확정에 따른 대규모 행정처분이 결국 현실화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유통질서 문란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을 골자로 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주 관련 내용에 대한 비대면 사전 설명회를 진행한 뒤 서면 심의로 이를 결정지으려 했지만 건정심 위원들의 문제제기로 인해 오늘 대면심의 개최해 최종 행정처분안을 확정했다.
이번 동아에스티 전문의약품 대규모 행정처분은 과거 불법 리베이트 유죄 확정에 따른 행정처분 재처분 건이다.
복지부는 동아에스티의 불법 리베이트 사실에 따라 2017년에 142개 품목 3.6% 약가인하, 2019년에 87개 품목 2개월간 급여정지, 51개 품목 138억 과징금 처분을 추진했지만, 지난 4월 복지부 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이뤄지는 재처분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로 운영 중인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해 당사자인 동아에스티의 이의신청 의견을 청취하는 등 재처분 과정을 진행해왔다.
행정처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약가인하는 122개 품목이 이뤄질 예정이다.
급여정지와 과징금 처분이 논의 됐지만 격론끝이 이번 건정심 결정사항에서 제외됐다. 동아에스티 입장에서는 한숨 돌린 셈이다.
구체적으로 약가인하는 글리멜정1mg 등 122개 품목, 평균 9.63% 인하될 예정이다. 적용은 오는 5월부터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적인 리베이트는 약가 인하 등 처분을 통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