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동아에스티가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 받아들여
당분간 기존 약가로 임상현장에서 처방 가능해져
약가인하가 예정됐던 동아에스티 122개 전문의약품이 당분간 약가를 유지하게 된다.
법원이 동아에스티가 제기한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집행정지 소송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오늘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동아에스티 122개 전문의약품 품목 복지부 약가인하 조치 적용이 정지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대면회의를 개최, 불법 리베이트 유죄 확정에 따른 행정처분 재처분건을 확정한 바 있다.
행정처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122개 전문의약품 품목의 약가인하가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약가인하는 ▲글리멜정 ▲리피논정 ▲스티렌정 ▲동아가스터정 ▲플리바스정 ▲크레스논정 등 122개 품목, 평균 9.63% 인하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동아에스티가 복지부의 결정 직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약가인하 실제 적용은 미지수였던 상황.
이 가운데 서울행정법원 제5부가 지난 3일 동아에스티의 복지부 행정처분 집행정지 소송을 받아들이면서 약가인하 적용 시기를 예상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122개 품목은 기존 약가로 처방시장에서 처방이 가능하다.
복지부 측은 "동아에스티 122개 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잠정인용 결정이 내려졌다"며 "오는 5월 16일까지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된다.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