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난임사업 임신성공률 난임여성 자연임신율 절반 수준
"안전성·유효성 입증 못해…초기 임신 저해 및 유산 유발"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데다가 임선성공률 역시 낮다는 이유에서다.
7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한방난임치료의 임신성공률이 20~30%에 달한다는 한의계 주장이 2배 가량 부풀려졌다고 지적했다.
한특위가 연구용역을 의뢰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103개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총 수는 4473명이며, 이 중 12.5%인 498명이 한방난임치료로 임신에 성공했다.
이 수치는 아무런 치료 없이 단순 관찰만 한 난임여성의 임상적 자연임신율(24.6~28.7%)에 미치지 못하는 숫자로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이 없다는 반증이라는 게 한특위의 주장이다.
한의계가 사실과 다른 내용에 근거하여 한방난임사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책 마련과 건강보험 급여화를 주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자체 자체 분석 연구에서도 침술과 약침의 난임치료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한약의 경우 한약의 종류나 처방방식에 따른 임신성공률에 차이가 없어, 이 역시도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있는 이유에서다.
또 목단피를 함유한 한약을 많이 복용할수록 한방난임치료로 임신한 여성에서 유산율이 급증하는 경향성을 나타냈는 점도 짚었다.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에서 목단피가 수정란의 착상과정을 억제하는 기전으로 초기 임신을 저해시키고 있음이 드러났다는 설명이다.
의협 한특위는 "결국 지자체는 유산을 유발하고 초기 임신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는 한약으로 난임치료를 시행하고 있다"며 "특히 한방난임치료에 지난 3년 간 무려 57억 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방치료로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에 폐경이 되면 환자들은 시험관시술조차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지자체들은 난임여성이 효과적인 난임치료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지 말고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한방난임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