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1일부터 재택치료비 환자 부담…입원치료비는 지원

발행날짜: 2022-06-24 12:04:45
  • 복지부, 코로나 안정세 및 정부 재정 고려 치료비 지원 기준 개편
    고액 부담이 큰 입원치료비·팍스로비드 등 비용은 지속 지원키로

내달 11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비는 환자가 부담한다. 다만,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진료비에 대한 지원은 유지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코로나19 안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7월 11일부터 재정지원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7월 11일부터 코로나 치료비 지원 기준을 변경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을 단계적으로 축소 중인 상황. 코로나19의 일반의료체계 전환으로 입원치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소액인 재택치료비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개편한다.

복지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22년도 1분기 기준 코로나19환자 1인당 평균 재택치료비는 의원급의 경우 1만 3천원 수준이었다.

다만,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에는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치료가 원활하지 못해 시설 격리 중인 상황을 감안해 치료비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만약 비대면 진료 등으로 현장 수납이 불가한 경우에는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계좌이체, 앱 지불(굿닥 등), 방문 시 선입금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는 입원치료비는 정부 지원을 유지한다.

입원치료비의 경우 국민 부담이 크고,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한 격리병실 사용 등으로 인한 추가 부담(1인실 사용) 등을 고려한 조치다.

22년 1분기 기준 코로나19 환자 1인당 평균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은 경증인 경우 9.1만원, 중등증 72.4만원, 중증 228.2만원 수준이었다.

이와 더불어 비용 부담이 큰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주사제에 대해서도 계속 국가가 지원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22년 6월 총 388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현재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7조 140억원이며, 이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591개 의료기관에 6조 8083억원, 폐쇄·업무정지기관 손실보상은 6만9400개 기관에 2057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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