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지역가입자 65% 혜택…연 2조천억원 건보료 경감
18년도 1차 개편 이어 2차개편…내달 27일까지 입법 예고
올해 9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월 3만6천원 내려간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들이 연 2조4천억원 건보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건보료 인하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가입자는 재산보험료 공제를 대폭 확대하고 소득 정률제를 도입해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낮춘다. 보험료 부과 대상 자동차도 179만대에서 12만대로 줄인다.
결과적으로 지역가입자 약 561만 세대(992만명)의 보험료는 월 평균 3만6천원(△24%) 줄어들고,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와 보수(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86만 세대(112만 명)의 보험료는 일부 상승할 전망이다.
앞서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식으로 직방 및 지역 가입자간 부과방식이 다르다보니 문제제기가 계속 있었다.
특히 일부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재산 등 부담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크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를 해결하고자 지난 2017년 3월,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1·2단계 개편안'을 개정한 바 있다.
앞서 1단계인 지난 2018년 7월 1일 평가소득 폐지 등 1단계 부과체계 개편안을 시행했으며 2단계는 올해(2022년) 9월 1일 시행할 예정이다.
2단계 핵심적인 변화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지역가입자 중 65%의 보험료가 24%(월 평균 3만6천원) 감소해 지역가입자는 전체적으로 연간 2조4천억 가량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이와 더불어 주택·토지 보유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자 기본 재산공제액을 현행 500만~1350만원(재산 구간별 차등 적용)에서 일괄 과표 5000만원(시가 1.2억 상당)으로 확대한다.
이번 개편으로 현재 재산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37.1%가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고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의 비율은 60.8%에서 38.3%로 줄어든다.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도 세대당 평균 월 5.1만 원에서 월 3.8만원으로 인하되고 전체적으로 연간 1조2800억원의 재산보험료 부담이 감소한다.
이번 건보료 개편안 시행은 지난 2017년부터 예정돼 있던 부분으로 재정 추계 등 건강보험 재정 운영을 고려해왔으며 예측된 재정범위 내에서 이를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보험료 부과 기반 확대, 재산보험료 부담 완화, 자동차 보험료 개선 등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지속 검토키로 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물가 인상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덜어져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개편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함께 입법예고된다"며 "앞으로 건강보험료를 소득중심으로 개선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