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약평위 결과 공개…아조비 급여 적정성 인정
한독테바의 편두통 예방 신약 아조비가 급여 문턱을 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심의 결과를 1일 공개했다.
약평위는 한독테바의 편두통 예방약 아조비 프리필드시린지주와 아조비 오토인젝터주(프레마네주맙)가 편두통 예방에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약평위를 통과한 아조비는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가질 예정이다.
아조비는 칼시토닌 유전자 관련 펩타이드(CGRP) 계열 편두통 예방 치료제로 일라이 릴리 앰겔러티(갈카네주맙)에 이어 두 번째 CGRP 표적항체약품이다.
한편, 비아트리스코리아의 폐결핵 치료제 도브프렐라정 200mg(프레토마니드)에 대해서도 약평위의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하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했다.
심평원은 약평위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소 등이 발생하면 최종 평가 결과가 바뀔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