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테바 편두통 예방 신약 아조비 급여권 파란불

발행날짜: 2022-09-01 17:34:40
  • 심평원, 약평위 결과 공개…아조비 급여 적정성 인정

한독테바의 편두통 예방 신약 아조비가 급여 문턱을 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심의 결과를 1일 공개했다.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약평위는 한독테바의 편두통 예방약 아조비 프리필드시린지주와 아조비 오토인젝터주(프레마네주맙)가 편두통 예방에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약평위를 통과한 아조비는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가질 예정이다.

아조비는 칼시토닌 유전자 관련 펩타이드(CGRP) 계열 편두통 예방 치료제로 일라이 릴리 앰겔러티(갈카네주맙)에 이어 두 번째 CGRP 표적항체약품이다.

한편, 비아트리스코리아의 폐결핵 치료제 도브프렐라정 200mg(프레토마니드)에 대해서도 약평위의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하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했다.

심평원은 약평위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소 등이 발생하면 최종 평가 결과가 바뀔 수 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