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의료인 폭언·폭력 절대 금지" 대국민 공익광고 실시

발행날짜: 2022-09-07 12:03:06
  • 복지부·NMC, 8일부터 방송·유튜브·극장 등 에티케어 광고 '송출'
    중증 중심 진료순서·보호자 출입 제한 담아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보건당국이 잇따라 발생한 응급실 의료인 폭력 예방 차원에서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공익광고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7일 응급실 이용문화 개선을 위한 공익광고 '당신의 응급실 에티케어를 보여주세요' 편을 8일부터 송출한다고 밝혔다.

에티케어는 예절을 뜻하는 '에티켓'(etiquette)과 돌봄, 관리를 뜻하는 '케어'(care) 합성어로 응급실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수칙으로 표현한 개념이다.

응급실 의료인 폭언과 폭행 차단을 위한 공익광고가 8일부터 송출된다. 광고 이미지 모습.

앞서 복지부는 경기도와 부산 등 병원 응급실 의료진 상해와 방화 사건을 계기로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응급실 환자와 보호자의 이용 문화 개선 필요성을 도출한 바 있다.

공익광고 주요 내용은 응급실 진료순서는 위급한 순서대로, 응급실은 중증환자에게 양보해주세요, 보호자 출입은 진료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만, 의료진을 향한 폭언‧폭행 절대 금지 그리고 병원 선정은 구급대원에게 맡겨주세요 등 안전하고 올바른 응급실 이용을 위한 핵심 메시지를 담았다.

응급의료 수요가 급증하는 추석 연휴 직전인 오는 8일부터 방송광고(지상파 및 케이블 방송)를 비롯하여 온라인 광고(유튜브), 교통광고(KTX/SRT 역사 및 객차 내, 인천공항 국제터미널), 옥외 광고, 전국 149개 CGV극장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방영할 예정이다.

중앙응급의료센터 김성중 센터장은 "공익광고를 통해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 특히 의료진을 향한 응급실 내 폭언‧폭행을 차단하여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문화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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