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병원 이재길 교수, 병원급 이상 NST 활동 중요성 강조
"수가 기준이 오히려 활동 제한, 병상 단위로 재조정해야"
수술 전·후 환자가 더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영양집중지원팀(Nutritional Support Team, 이하 NST).
지난 2014년 정부가 관련 수가를 신설한 이후 종합병원급 이상 전국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NST를 운영할 정도로 환자 관리와 의료 질적 측면에서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다.
이 가운데 임상 현장에서는 의료기관 NST 활동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 이재길 교수(외상외과‧사진)는 최근 메디칼타임즈와 만난 자리에서 수술 전‧후 환자 관리 측면에서의 NST 활동 중요성과 함께 의료기관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선 대학병원 중심으로 이뤄지는 NST는 중환자, 영양 불량 환자, 또는 수술을 앞둔 환자의 영양상태의 평가 및 영양지원에 대해 의사와 함께 약사, 간호사, 영양사로 이뤄진 팀이 환자를 지원‧관리하는 시스템이다.
NST를 이끄는 의사가 치료 계획을 세우면, 약사나 영양사가 이를 실행하고, 간호사는 영양 투여와 모니터링을 맡으면서 환자를 관리한다.
NST와 더불어 SPN(Supplemental Parenteral Nutrition)이라는 개념이 도입, 확대됨에 따라 환자에게서 정확히 필요한 영양요구량을 산출하고 영양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는데, 이런 역할을 시행할 수 있는 원내 기구라 할 수 있다.
단일 경장영양 공급으로 필요한 열량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비경장영양(정맥영양)을 추가하는 것을 SPN이라고 하는데 SPN 시행 시 재원 기간, 항생제 사용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따라서 NST가 과학적인 계산법을 통해 개별 환자마다 맞춤 영양치료법을 컨설팅해 그 방안에 맞춰 치료스케쥴을 적용하고 필요시 소용량의 정맥 영양제 등을 활용한 SPN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NST 활동은 정부가 2014년 환자 영양 관련 수가로 '집중영양치료료'를 신설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집중영양치료료는 의사·약사·간호사·영양사 등 4개 직군으로 구성된 NST 전원이, 중환자 및 입원 환자의 영양 상태를 확인하고 영양지원 방법과 영양지원을 위한 식사 또는 영양제를 추천하고, 이를 의무기록으로 증명했을 때 산정할 수 있다. NST 팀원 중 한 명은 집중영양치료 업무만을 전담해야 한다.
환자 1명을 보는 데 걸리는 시간은 1시간 전‧후로 소요된다. 이에 지원되는 수가는 2022년 현재 환자 1명당 상급종합병원 4만 3000원, 종합병원급 3만 2000원 수준이다. 환자당 주 1회, 팀당 일일 30명까지만 수가가 인정된다.
이재길 교수는 2014년 수가 신설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부분이 NST를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적극적 영양 공급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최적의 영양지원 방법을 결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이 NST 활동의 핵심이다. 2014년 수가가 신설되면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부분이 NST를 운영하고 있다"며 "병원 인증평가 기준에도 포함될 정도로 병원 내에서 영양 치료의 중요성도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길 교수는 "현재 NST 팀 단위로 일일 최대 30명의 환자까지만 수가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 사실 국내에서 팀 단위로 일일 30명의 환자를 관리해 수가를 인정받는 병원은 찾기 어렵다"며 "1명의 환자의 영양계획을 4명이 제각각 세우고 협진을 하는 데만 1시간 정도가 소요되기에 하루 30명을 채울 수 없는 구조다. 현재는 NST 운영에 따른 인건비를 보전하기도 힘든 체계"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이재길 교수는 신설된 지 10년 가까이 된 '집중영양치료료'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단지 수가 수준만을 인상할 것이 아니라 기준 자체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정부와 의학계 중심으로는 대국민 상대 '영양치료'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이재길 교수는 "수가 신설을 계기로 의료기관 NST 활동이 시작된 것은 맞지만 현재는 수가가 적극적인 NST 활동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며 "지방 병원급 의료기관들도 적극적인 영양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 일일 30명을 관리해야 인건비가 보존되는 구조가 아닌 10명의 환자를 관리해도 NST 활동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수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각 병원 병상 규모별로 NST 팀을 추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도 필요하다"며 "가령, 500병상당 NST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면 세브란스병원이면 4개 NST팀을 상시 운영할 수 있다. 병상 별로 NST를 운영하는 체계로 개선돼야 상급종합병원서부터 소규모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영양치료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사 처방 메디칼 푸드 현실화 필요"
이재길 교수는 소위 '메디칼 푸드'의 의사 처방을 위한 관련 법 체계 마련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여기서 '메디칼 푸드'는 특수의료용도 식품을 일컫는데 최근 관련 법 체계 마련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용 식품에 관한 법률안'이 그것이다.
해당 법률안에는 '의료용 식품'과 '전문의료용 식품'을 일반 식품과 구분하고, 전문의료용 식품에 대해서 의사가 처방을 내리고 약사와 영양사가 섭취를 지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길 교수는 "메디칼 푸드를 건강보조식품으로 봐서는 안 된다. 요양병원 등에서 식사 처방용으로 식대로 처리돼 메디칼 푸드가 공급되고 있다"며 "수술이나 이식 환자들에게 처방되는 메디칼 푸드는 정말 중요하다. 성분 하나하나를 관리해야 하고 특정 성분이 과도할 경우 환자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재길 교수는 "특수 의료용 식품의 경우 분류작업을 통해 의사가 이를 처방하고 이를 통해 영양치료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법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