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출신 보건소장 40% '뚝'…공보의들 "임용원칙 지켜라"

발행날짜: 2022-10-17 12:01:50 수정: 2022-10-17 12:03:08
  • 공보의협, 성명서 통해 비의사출신 보건소장 임용 행보 우려
    "전문성 필요한 업무…의사 우선 임용 차별 아냐" 주장
    “보건소장 자격 요건 완화 시 지역 보건의료체계 혼란"

국회를 중심으로 의사출신 보건소장 임용원칙이 흔들리자 의료계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공중보건의사들은 보건소의 주요 기능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와 보건지도인 만큼 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을 소장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료계에서 의사 출신 보건소장 임용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의사가 아닌 타 직군 보건소장 임명은 현장 전문성에 반해 혼란을 키울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보건소는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관리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거해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 임명하되 충원이 곤란한 경우 보건의무직군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현행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방형 직위임에도 공개채용과정이 없거나, 일반 공무·행정직을 보건소장으로 임명 및 장기간 보건소장 직무대리체제로 운영하는 등의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

공보협은 "법원장 직을 법무사·노무사·세무사·공무원 등 법원에서 오래 일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없듯 보건소장 역할도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공무원 등 보건직 등으로 단순 대체될 수 없다"며 "의료법에 따라 타 직역의 업무 범위와 권한은 국민건강을 위한 최선의 한계로 정해져 있다. 보건소장 임명 등에서 기계적 형평의 논리를 악용해 역할과 자격의 구분을 무너뜨리는 발상은 향후 지역보건의료계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건소의 역할이 다변화하는 상황도 강조했다. 과거 단편적인 진료 및 행정중심 업무가 감염병 및 질병예방과 공중보건,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등으로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보건소 내 감염병 대응 전담조직을 편성해 운영하려고 하는 만큼, 사업 기획 및 집행·행정 등 모든 측면에서 전문성이 필요하며 이를 감독 관리 및 집행하여야 할 보건소장의 역할과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가 도입되는 등 다양한 시범사업 시행 과정에서 다양한 직능의 전문가 및 민간의료자원과의 상시 네트워크가 요구되며, 서비스 제공 시 의사 중심으로 최종 감독 및 조정과정을 거친다고 강조했다.

공보협은 "현행법 시행령에서도 보건소에 의사면허가 있는 보건소장 1명을 두도록 한다고 명시된 것은 보건소장의 역할이 단순한 소속직원의 지휘, 감독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라며 "지역보건의료정책 기획 및 조사, 보건의료인 및 기관 지도·관리, 지역주민의 전반적인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관리 등 전반적인 분야에 경험·학식이 있는 의사를 통해 지역보건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려는 데 목적과 합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건소장은 특정 공무원의 승진을 위한 자리가 아닌, 지역사회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헌신이 필요한 자리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아 생기는 지역 보건의료체계 왜곡과 전시행정으로 보건사업 기획과 사업평가가 난항을 겪고 예산 운영에서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로 인한 의료자원 낭비로 이전보다 더 많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보건소장 자격 요건을 완화하면 지역 보건의료체계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공보협은 타 직군은 감염병 등 주요 보건의료 문제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 전문성은 의사 면허를 통해서만 보장할 수 있는 만큼, 의사 면허 보유자의 보건소장 임명 우선순위는 차별이 아닌 의료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공보협은 "지난해 기준 의사 면허를 보유한 전국의 보건소장 임용 비율이 40%대에 머무른다는 통계가 있다. 이는 격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와 열악한 처우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며 "오히려 보건소장에 대한 처우개선과 급여인상을 통해 의사면허를 갖은 전문인력이 보건소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사출신 보건소장은 지난 2017년 42.5%에서 2018년 39%, 2019년 40.6%로 절반을 못 채운 지 오래됐다. 즉, 의사출신 보건소장이 채워야할 자리에 비의사 출신 보건소장을 임명하고 있다는 얘기다.

공보협은 "헌법에서 표현되는 국민건강에 대한 권리는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권리다. 지역 보건의료체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보건소장에 대한 자격 요건 완화는 이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건강과 보건의료발전 및 의료기관과의 협력관계 유지 등을 지금보다 더 발전시키기 위해 의사 우선 임용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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