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눔 전쟁서 메디톡스 1심 승소…대웅제약 '항소'

발행날짜: 2023-02-10 17:02:53
  • 법원 '손해배상 및 나보타 생산 및 판매 금지, 균주 인도 명령'
    대웅제약 집행정지 및 항소 "민사 1심 판결은 명백한 오판"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도용 여부를 둘러싼 대웅제약과의 민사소송 1심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대웅제약은 민사 1심 판결은 명백한 오판이라며 집행정지 및 항소 뜻을 내놨다.

왼쪽부터 대웅제약 나보타, 메디톡스 메디톡신 제품 사진.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는 10일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측을 상대로 낸 500억여원 규모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1심에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균주에 대한 동일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대웅제약 측이 메디톡스에 4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 보톨리눔 균주를 인도하고, 완제품을 폐기하도록 했다. 관련 제조기술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했다.

이 같은 결과에 메디톡스 측은 "법원의 판결은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 등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로 내려진 명확한 판단"이라며 "이번 판결을 토대로 메디톡스의 정당한 권리보호 활동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불법 취득해 상업화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추가 법적 조치를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반면, 대웅제약 측은 '민사 1심 판결은 명백한 오판'이라면서 즉각 강제집행정지신청 및 항소 의사를 밝혔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집행정지 및 항소를 즉각 신청할 것으로 나보타 사업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며 글로벌 시장 공략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해 항소심에서 오판을 다시 바로잡고, K-바이오의 글로벌 성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