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해배상 및 나보타 생산 및 판매 금지, 균주 인도 명령'
대웅제약 집행정지 및 항소 "민사 1심 판결은 명백한 오판"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도용 여부를 둘러싼 대웅제약과의 민사소송 1심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대웅제약은 민사 1심 판결은 명백한 오판이라며 집행정지 및 항소 뜻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는 10일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측을 상대로 낸 500억여원 규모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1심에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균주에 대한 동일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대웅제약 측이 메디톡스에 4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 보톨리눔 균주를 인도하고, 완제품을 폐기하도록 했다. 관련 제조기술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했다.
이 같은 결과에 메디톡스 측은 "법원의 판결은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 등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로 내려진 명확한 판단"이라며 "이번 판결을 토대로 메디톡스의 정당한 권리보호 활동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불법 취득해 상업화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추가 법적 조치를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반면, 대웅제약 측은 '민사 1심 판결은 명백한 오판'이라면서 즉각 강제집행정지신청 및 항소 의사를 밝혔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집행정지 및 항소를 즉각 신청할 것으로 나보타 사업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며 글로벌 시장 공략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해 항소심에서 오판을 다시 바로잡고, K-바이오의 글로벌 성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