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제1소위 의료법 개정안 4건 병합 심사
드라이브 걸었던 복지부 숨고르기…3월 의결은 불발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비대면진료 법제화가 복지위에서 일단 멈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제1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4건을 상정, 병합심사를 진행했지만 계속심사하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이달 중으로 복지위를 거쳐 4월 중 국회통과를 넘봤던 정부의 계획은 쉽지 않게 됐다.
앞서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이어 법안소위 직전에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까지 총 4명의 여·야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복지위 여·야 간사는 지난 17일,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긴급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3월 법안소위에 바로 상정해 일사천리로 추진하는 듯 했다.
하지만 막상 법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의료계 반대 여론과 더불어 의료영리화 우려 등이 적잖이 작용하면서 좀더 시간을 갖는 쪽으로 기울어졌다. 특히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약사 출신 의원들이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따른 부작용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의사협회는 물론 진료과목별 의사회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해 반대입장을 분명히하며 특히 '초진' 허용에 대해서는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가 임박해 오면서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중인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겠다고 선언, 법제화를 추진해왔다.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되면 의료공백을 발생할 수있다는 우려를 최소화 하기 위함이다.
특히 복지부는 지난 2월부터 본격적으로 장·차관은 물론 국·과장까지 국회를 발로 뛰면서 설득에 나섰지만 법안 심사과정에서 비대면진료 신중론이 힘을 받으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가게 됐다.
이달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는 일단 제동이 걸렸지만 대통령실 차원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또 다시 복지위에서 재심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이날 복지위는 제1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 이외에도 41건의 법안을 상정해 심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