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단체들 투쟁결의 와중에 한의협 '첩약' 두고 삭발·단식

발행날짜: 2023-03-27 12:29:58
  • 국토부 처방일수 반토막 지적…30일 자보수가분쟁심의회 예정
    한의계 총력투쟁 선언…"한의계 의견과 국민권리 무시하는 행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보건의료계 투쟁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한의계는 국토교통부 첩약 처방일수 변경에 항의하며 삭발·단식투쟁에 돌입했다. 다수의 의료단체들이 간호법 및 면허법 관련 힘을 모으는 것과는 사뭇 다른 행보다.

27일 대한한의사협회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의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축소는 정당한 치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 첩약일수 축소를 규탄했다.

이는 지난 23일 국토부가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축소하는 내용의 한의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방안을 고지한 것에 따른 반발이다. 국토부는 오는 30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를 개최하고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

한의협 홍주의 회장은 지난 25일 이에 항의하기 위한 삭발투쟁을 감행하고 곧바로 단식에 돌입했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를 중심으로 간호법·면허취소법 삭발·단식투쟁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의계 단독으로 외로운 싸움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홍 회장은 국토부는 올해 교통사고 경상환자 치료기간을 기본 4주로 축소하고, 과실책임주의를 도입한데 이어, 한의사의 진료권마저 제한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의협은 지금까지 교통사고 환자 치료와 일상생활 복귀를 대전제로 국토부와 해당 사안을 논의해 왔는데,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내용이 결정되면서 투쟁에 나서게 됐다는 설명이다.

한의협은 모든 환자는 진료 선택의 자유와 충분한 기간을 두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통사고환자는 후유증 우려가 커 이를 보장하는 것이 당연한 조치라는 주장이다.

이에 합의협은 대한한의학회 의견과 기성한의서 등을 기반으로 교통사고환자 처방일수를 10일로 정하고 있었으며, 이는 보건복지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도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홍 회장은 "국토부는 이 같은 전문가단체의 의학적 주장을 무시하고, 보험회사의 이익확대를 위해 처방일수를 일방적으로 줄이려 하고 있다"며 "처방일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면 그만큼 충분한 치료가 이뤄지지 못하고, 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의 이 같은 결정은 보험회사의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해 환자의 진료 편익과 권리를 묵살하는 행태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행태를 저지하기 위한 범한의계 총력투쟁도 결의했다. 이와 관련 홍 회장은 "한의계 의견과 국민건강권을 무시하는 국토부의 행태가 바로잡힐 때까지 강력한 범한의계 투쟁을 선도해 나갈 것임을 선언한다"며 "국민이 아닌 보험회사의 대변인이 돼 전횡을 일삼고 있는 국토교통부에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과오를 깨우치고 잘못을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고 본인들의 주장을 전면폐기하지 않는다면, 한의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거센 반발과 항의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30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 개최 취소와, 교통사고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 변경 추진의 원천무효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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