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약·치·한 직역단체들, 비의사 보건소장 여론몰이 시동

발행날짜: 2023-03-28 12:57:37
  • 의사 제외 의료단체들 국회 토론회 열고 "우대 직역 확대" 주장
    "역할 커진 보건소…의학적 전문성보다 지휘감독 중요" 강조

보선소장 임용규정에서 의사 면허소지자만 우대하는 현행 지역보건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기준은 보건소의 변화된 기능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그 대상을 의료직군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8일 대한간호협회·대한약사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는 공동으로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의사 면허소지자만 우대하는 현행 보건소장 임용규정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동신대 김동수 한의과대학 교수가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의사 우선 임용조항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동신대 김동수 한의과대학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의사 우선 임용조항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보건소장 임용현황과 관련해 지난 2021년 기준 보건소장의 59%가 보건의료인력으로 구성돼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비중을 보면 의사가 41%로 가장 많았고, 의료기사 24%, 간호사 17%, 기타 16%, 약사 2%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중 의사 면허 보건소장은 지난 10년 간 40% 내외로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대도시 및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설명이다. 민간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부족해 필수의료가 필요한 지역은 오히려 비의사 직군이 보건소장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김 교수는 "보건소의 일차의료기관 기능이 더욱 요구되는 지방일수록 의사 출신보건소장이 부족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며 "의료 소외지역인 읍·면·부 지방은 보건소의 지역내 의료서비스 제공기능이 강화돼야하며 도시 지역의 보건소는 건강증진과 보건사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사를 우선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조항은 지역 일차의료기관 가능의 적임자인 의사 외 의료인의 비도시 보건소장 임용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규정이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대응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한의사·치과의사 역시 감염병에 대한 진단·신고의무가 있지만 의사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한다면 재난 대응에 공백이 생긴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임용규정이 평등권을 위반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이를 이유로 개정을 권고했다는 설명이다. 또 보건소의 역할 변화로 의료행위 외적인 역량도 중요해진 만큼, 이를 수행할 보건소장의 전문성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화된 질병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소의 기능이 지속적으로 개편되고 있는데 과거엔 그 역할이 ▲감염병 질환 중심 ▲임상 의학 ▲감염성 질환 예방 및 관리 등이었다면, 현재는 ▲비감염성 질환 ▲건강결정요인을 고려한 지역사회 보건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증진 기능 등으로 강화됐다는 것.

이와 관련 김 교수는 "비감염성 진환에 대응하기 위해선 임상의학적 요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강결정요인이 고려돼야 한다"며 "현재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은 평등권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보건소의 변화된 기능을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의료직군 자격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산시보건소 왕영애 전 소장이 지역보건의료 공백을 문제로 지적했다.

오산시보건소 왕영애 전 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보건소장 임용 문제와 지역보건의료 공백 문제를 지적했다.

왕 전 소장은 보건복지부 역시 의사 보건소장 채용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선 비의사로 자격을 확대하는 것에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산간벽지는 의사 채용 공고를 내도 문의조차 없는 실정인데, 실제 강원도의 경우 도내 18개 시·군 중 보건소장이 공석인 곳이 고성·태백·양양·평창 등 4곳에 이른다는 것.

이와 관련 왕 전 소장은 "의료원뿐만 아니라 지자체 보건 행정 컨트롤 타워인 보건소장도 빈자리가 속출하고 있다.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을 우선 채용하도록 관련법을 규정해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양양은 지난달 보건소장이 퇴직한 후 공석이고 평창도 의사 면허를 가진 보건소장 채용 공고를 몇번이나 냈지만 아직도 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건소장의 법률상 업무범위는 보건소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공무원은 ▲의무 ▲치무 ▲약무 ▲보건 ▲간호 ▲의료기술 ▲식품위생 ▲영양 ▲보건통계·정산 등인데 비중으로 따지면 간호직이 97.3%로 압도적이라는 것.

이와 관련 왕 전 소장은 "공공보건의료 현장에서 보건소장은 지역사회 건강증진과 질병예방관리 등을 위한 정책·사업 중심 업무를 맡는다"며 "여기서 의학적 전문성보다 중요한 것은 지휘감독 역량과 보건의료협력을 위한 직능단체와의 소통 역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을 중심으로 의사 보건소장 지원율이 하락하면서 생긴 지역보건의료 공백을 다양한 보건의료직역이 메꾸고 있다"며 "열악한 지방의 보건의료 여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보건소장 우선 임용 직역확대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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