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이 정해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발행날짜: 2023-05-10 05:30:00
  • 의료경제팀 이지현 기자

WHO(국제보건기구)가 한국시간으로 7일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를 결정하면서 보건복지부가 더 급해졌다. 국내 감염병 위기단계를 조정하기 전에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의 끈을 만들어놔야 하기 때문이다.

질병관리청은 조만간 위기평가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 시기를 결정할 방침을 밝힌 이상 비대면 진료 종료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사실 복지부는 지난 2월부터 예상했던 시나리오다. 문제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 과정이 복지부의 기대와 달리 어긋나면서 꼬이기 시작했다. 복지부는 지난 3월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약사 출신 의원은 물론 여당 국회의원까지 비대면 진료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멘붕에 빠졌다.

그럼에도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며 시범사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4월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범사업에 담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웬걸. 복지위는 4월 법안소위에 비대면 진료법안을 상정조차 안했다. 아직 법안을 심사할 단계도 아니라는 판단이 담긴 것이다.

최근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 등 보건의료계를 뒤흔드는 대형 이슈가 터진 것도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보건의료계는 여전히 단식투쟁과 천막농성으로 고개를 돌릴 여유가 없다.

복지부도 여유가 없기는 마찬가지. 입법화는 물 건너갔지만 시범사업 형태로라도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이전에 비대면 진료의 끈을 이어갈 태세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분주하게 준비하는 이 순간에도 약계에선 비대면 진료와 연계한 약배송을 둘러싼 잡음은 계속되고 있어 보건의료단체 및 산업계와 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격오지·장애인 등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들에게 비대면 진료 혜택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취지는 알겠지만, 그보다는 국정과제 미션(?)을 수행하는데 급급해 보이는 게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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