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쿼터제' 의대증원 패키지 정책될까…심기불편 의료계

발행날짜: 2024-01-23 05:30:00
  • 보건노조 제안에 민주당 긍정적…개원 자격·지역 제한 도입
    의료계, 반대 목소리 "임상의사·면허제가 더 현실적" 주장

보건의료노조가 제안한 개원쿼터제에 정치권이 관심을 보이면서, 지역의사제와 함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보완책으로 논의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의료계에선 반대 목소리가 새어 나와 실현 가능성에도 물음표가 찍히고 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지난 15일 '필수의료·지역의료 살리기 위한 5대 패키지정책'의 일환으로 제안한 개원쿼터제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보건의료노조가 제안한 개원쿼터제에 정치권이 관심을 보이면서, 지역의사제와 함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보완책으로 논의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의대 증원 이후 필수·지역의료에 종사할 의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함으로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필수의료 운영체계 개선·지원 ▲병상 과잉 공급과 무분별한 개원 규제 ▲실손보험과 비급여 진료 규제 등이 담겼다.

이중 개원쿼터제는 보건의료노조가 처음 물꼬를 튼 사안으로 개원에 필요한 자격이나 지역에 제한을 두는 것이 골자다. 해외 개원의 총량제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하자는 것.

노조가 제안한 방식은 특정 지역에 개원 가능한 병·의원 수나 진료과목을 제한하고, 5년간 대형병원에서 근무해야 개원 자격을 주는 식이다. 개원 가능 병·의원 및 진료과목 수는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 상황을 조사해 결정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와·공공의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들 법안의 시행령에 개원쿼터제를 담자는 구상이다. 높은 개원의 수입으로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이 개원가로 이탈하고 있어, 필수의료 분야 처우를 개선하고 개원가를 통제하는 식으로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은 "병원에 있는 의사보다 개원의 임금이 두 배 이상 많아 의료인력이 개원가로 빨려 나가고 있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는 의사가 없고 개원의는 넘쳐나 무분별한 개원을 일정 부분 막아보자는 취지"라며 "개원가 경쟁이 과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때문에 많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이나 개원가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반면 지역의료는 공백이 극심한데 수억 원을 줘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의 목소리다. 그냥 추진해선 안 된다"며 "단순히 인력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수의료 분야 의사를 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과 함께 개원쿼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제안받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개원쿼터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는 지역의사제처럼 늘어난 의사를 필요한 분야로 유입시킬 보조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개원쿼터제 필수·지역 의사를 늘리겠다는 정부 방향과도 맞고, 개원가 경쟁 심화 및 병원 인력 공백 등 의료계 내·외부 위기의식과도 결을 같이한다는 것.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15일 '필수의료·지역의료 살리기 위한 5대 패키지정책'의 일환으로 개원쿼터제를 제안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좋은 의제고 의료계에서도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개원쿼터제 하나만 얘기하자는 것은 아니고, 다른 제도와 패키지로 묶어 논의할 사안이다"며 "단순히 의대만 증원하면 오히려 의료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게 각계 우려다. 정부 역시 개원의만 늘어나는 것은 원치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늘어난 의사를 필요한 분야로 유입시키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이 필요하다. 지역의사제로 수도권 쏠림을, 개원쿼터제로 개원가 쏠림을 제어하는 식으로 의사가 적재적소에 전문성을 활용할 인력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선 필수·중증의료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과 병원의 의사 고용을 늘릴 제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의료계에선 개원쿼터제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모습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기존 개원의와의 형평성 등 문제 소지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문제를 고려해 적용 대상을 지역 의사로 한정한다고 해도, 어차피 병·의원이 적은 지역에서 개원해야 해 실효성이 없긴 마찬가지라고 봤다. 돈을 받고 병·의원을 폐업해 남는 개원 자리를 마련해주는 식의 악용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나라가 어디에서 장사할지 정해준다는 것과 똑같은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미 개원한 의사들과의 형평성도 문제인데 이에 찬성하는 의사는 이미 개원했으니 자리를 팔 수 있다는 심보로 밖엔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병원은 환자가 몰리면서 1년 동안 예약이 가득 차, 암 검사도 제때 못하는 실정인데 왜 개원가만 통제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이라며 "무엇보다 환자들은 서울로 가는데 의사만 지역에 남기겠다는 정책이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김이연 대변인은 "개원쿼터제는 직업 선택 및 경제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이보다는 임상의사 수련제도나 진료면허제가 교육 및 면허관리 차원에서 더 적절하다고 본다"며 "현재 미용 영역이라고 해도 바로 개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그저 시간적인 제한을 두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이고 차별"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개원쿼터제와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논의된 바 없고 이에 찬성한다는 의사들이 있다고 해도 거의 무의미하다고 본다"며 "의사가 개원해도 될만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판단하는 식으로 의사 인력을 질 관리 차원에서 검증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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