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실 단장 "근무·수련 구분 모호해…최소 수련시간 확보 필수"
"정부 예산안 담길 수 있도록 8월 말까지 윤곽 마련 목표" 밝혀
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가 지도전문의의 수당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정경실 단장은 11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기 위해 해외 사례를 참고해 그림을 그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의 과도한 수련시간 총량을 단축하겠다고 앞서 발표한 바 있다. 연속근무와 주당 근무시간 모두 해당된다.
정경실 단장은 "하지만 현재 수련체계로는 주당 근무시간이 줄어든 범위에서 어떤 부분이 근로로 어떤 부분이 수련인지가 모호하다"며 "외국 사례를 살펴봐도 이를 명확하게 구분해 주는 경우가 없어 정부에서 무 자르듯 명확히 정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의료계 상황을 보면 전공의 수련에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 정착 및 운영되고 있지 않다"며 "근무와 수련이 모호하게 섞여 양질의 수련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의료선진국의 다양한 사례를 참고해 전공의가 근무가 아닌 수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는 전체 근무시간 중 일부를 '보호된 시간'이라고 규정하고, 이 시간 동안에는 전공의와 지도전문의 간 1대1 피드백을 주고, 학술대회에 참여하게 하는 등 명시된 수련 프로그램만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는 "나라마다 다양한 사례가 있다"며 "국내 임상현장에는 어떤 대책이 적절할지 현재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전공의가 수련에 힘쓸 수 있도록 전공의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기보다 지도전문의 수당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단장은 "우리나라는 이미 지도전문의가 전공의보다 많다"며 "하지만 이들이 실제 전공의 교육에 시간을 얼마나 투입하느냐 등에 대한 규정이 없다 보니 지도전문의마다 교육이 다르고, 교육과 근무의 경계가 모호한 사례가 많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지도전문의가 주당 특정 시간 이상은 전공의 교육에 투자하도록 제한하고, 그 시간 동안 환자를 진료하지 못하니 이를 보전해 주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이와 같은 방법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전공의 근무량이 줄어들며 병원이 추가로 채용해야 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정경실 단장은 "전공의를 대신할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국가책임이 아니다"라며 "민간 병원에서 인력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이미 의료수가에 다 포함되는 개념으로 수가 속에 인건비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복지부 예산은 이미 기재부에서 심의 중이고 국가 예산안은 8월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8월 말까지 대략적인 윤곽을 그리는 것이 목표"라며 "정부 예산안에 담기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국회 심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