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 처리 '디데이' 의대교수들 '의료농단' 규정

발행날짜: 2024-07-15 11:48:05 수정: 2024-07-15 11:52:28
  • 전의교협·40개 의대 교수들, 복지부·수련병원장 향해 호소
    의대교수들, 전공의 정원 가능성 언급 기본권 침해 지적

전국 수련병원들이 오늘(15일)까지 전공의 사직, 복귀 여부를 결정지을 예정인 가운데 전국 40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우려를 드러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와 전국 40개 의과대학 및 수련병원(총 74개) 교수들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신청과 관련 보건복지부와 수련병원장에게 권고문을 15일 발표했다.

의대교수들은 먼저 지난 9일, 복지부가 '병원-전공의 당사자간 법률관계는 정부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음'이라고 명시한 점에 주목했다.

전의교협, 전국 40개 의대·전국 74개 수련병원 교수들은 15일, 복지부 수련병원을 향해 우려를 제기했다.

앞서 복지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은 애초에 헌법 제15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어불성설 행정처분이라는 점을 스스로 밝힌 것이라고 짚었다.

또한 의대교수들은 복지부의 행보는 전공의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의료농단' 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수련병원에 소속 전공의들의 복귀·사직 여부를 확인해 결원을 확정,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을 신청할 것을 요구하고, 미이행하는 수련병원은 내년도 전공의 정원 감원 가능성을 언급하는 행보는 과도한 권한 나용이라는 지적이다.

이어 다음날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하지 않는 전공의는 내년 3월 복귀가 어렵다고 선을 그은 것 또한 기본권 침해라고 봤다.

의대교수들은 "수련병원장을 압박하고 회유하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면서 "일부 대학병원에서 미확인 또는 무응답 전공의를 일괄 사직하겠다는 것은 복지부 안내문의 공식적 요구 사항 어디에도 없는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공의 복귀·사직 여부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한 해 일방적으로 사직처리 하는 것은 현 사태를 더욱 악화하는 패착이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의대교수들은 병원을 향해서도 '책임'을 강조하며 사직서 수리 시점을 정할 때 전공의 의견을 존중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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