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동맹휴학 승인불가 원칙 강조...복귀 마지노선은 2025년

발행날짜: 2024-10-11 12:04:06 수정: 2024-10-11 12:05:48
  • 교육부 이주호 장관,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장 간담회
    의대생 복귀 강조...동맹휴학 방지 관련법 개정도 검토

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학교를 떠난 의과대학생들의 복귀 마지노선은 2025년이라고 언급하며 반드시 그 전에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맹휴학에 대해서는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개별사유가 확인되는 휴학에 한해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학교를 떠난 의과대학생들의 복귀 마지노선은 2025년이라고 언급하며 반드시 그 전에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의과대학을 운영 중인 40개 대학 총장 등과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온라인 간담회를 가졌다. 교육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이주호 부총리는 각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미복귀가 지속되면 유급 및 제적이 불가피할 것을 충분히 설득하고, 개인적 사유가 확인될 경우만 휴학을 승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 부총리는 "2025학년도는 학생이 미복귀해 의대 학사 차질이 계속되는 상황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 마지노선"이라며 "각 대학은 올해 학생들이 최대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설득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명의 학생이라도 복귀한다면 탄력적 학사 운영 조치 등을 통해 수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며 "특히 2025학년도에도 미복귀하는 경우, 대학별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유급·제적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달라"고 전했다.

동맹휴학에 대해서는 승인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 부총리는 "대학의 휴학 제도는 잠시 학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할 수밖에 없는 개인적·개별적 사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동맹휴학은 공익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맹휴학은 허가되지 않도록 고등교육법상 권한자인 총장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관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의료인 양성기관의 휴·복학 규모를 관리하기 위한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앞으로 대학에서는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정원을 초과해 최대한 교육할 수 있는 학생 수'를 설정해 이를 학칙에 반영해달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 학기 초과 연속 휴학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일률적으로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고등교육법상 수업연한은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고, 이번 비상 대책에는 이를 활용해 의대는 6년제로 유지하면서 희망하는 대학은 교육의 질 저하 없이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탄력 운영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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