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법제화 또 다시 탄력 받나…야당도 준비

발행날짜: 2025-04-01 05:30:00
  • 여야 모두 입법 속도…비대면 진료 제도화 급물살
    의료계는 반대, 플랫폼은 환영 "이미 서비스 정착"

여당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법 발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야당에서도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플랫폼 업계에서 논의가 시작되는 것에 환영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에 찬성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이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담은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관련 법안이 계속 발의되는 것에 더해 플랫폼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다.

여당에 이어 야당도 비대면 진료 제도화법 발의를 예고한 가운데, 의료계와 플랫폼 업계 입장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실은 지난 21일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어 같은 당 우재준 의원 역시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 위한 동의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급에도 환자 지속 관찰 및 상담, 진단·처방을 허용하는 한편, 처방 금지 의약품을 정하고 의료인이 비대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환자 본인 확인·진료비 청구 및 수납·기록 관리·보존, 처방전 전송 등도 원격으로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대응 입법을 준비 중이다. 비대면 진료를 산업 전략적 관점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업체에 대한 사회적 통제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모습이다.

특히 현재는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관리 기준이 미비한 만큼, 입법을 통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여당이 움직인 만큼 당연히 대응 입법을 준비 중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비대면 진료에 대해 좀 더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대상과 범위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관리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처럼 제도 없이 시범사업으로만 가게 되면 무규제 영역이 돼버린다. 오히려 통제 없이 운영되다 보니 입법을 통해 울타리를 쳐줘야 한다"며 "특히 소아 환자나 어린이 환자 같은 경우는 부모들이 이미 많이 이용하고 있다. 대상 기준은 유연하게 보되 플랫폼 시장 지배력이나 난립 문제는 확실히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에 반대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비대면 진료는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대면 진료 원칙 하에 보조적 수단으로만 운영돼야 한다는 요구다.

비대면 진료 과잉 처방으로 인한 의료시장 왜곡 우려가 계속됐는데, 최근 위고비 출시 등으로 관련 문제가 심화했다는 지적이다. 한시적 전면 허용 이후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각종 부작용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 제도화에 앞서 시범사업 로우 데이터를 통한 안정성 검증이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플랫폼 업계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국회 논의가 시작된 것 자체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관련 서비스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데에도 동의했다.

다만 약 배송 문제는 단계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으로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가 새로운 의료 이용 방식으로 자리 잡은 만큼, 시장을 되돌리기보다 제도권 안에서의 안정적 정착을 모색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와 관련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선재원 공동대표는 "논의가 이뤄진다는 것만으로도 환영이다. 시범사업을 시작한 지 벌써 5년여가 흘렀지만, 아직도 법제화가 안 됐다"며 "비대면 진료가 이 정도로 이어졌다는 것은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된 것이라고 본다. 플랫폼이 허가제든 신고제든 법적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약 배송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한다. 비대면 진료는 되는데 약 수령을 대면으로 해야 하는 구조는 기형적이다"라며 "이제 비대면 진료는 새로운 의료 서비스 형태로 자리 잡은 상황이어서 되돌리긴 어렵다. 이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안착 시킬지 다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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