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성인 활동성 및 진행성 관절염에 6월 적용 예고
류마티스 및 아토피 교체투여 이어 임상현장 영향력 추가확대
국내 임상현장에서 대표적인 야누스키나제(Janus kinase, JAK) 억제제 계열 치료제로 자리 잡은 린버크가 다음 달 건선성 관절염까지 급여가 확대된다.

1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린버크서방정(우파다시티닙, 애브비) 급여기준 확대를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큰 이견이 없다면 오는 6월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린버크의 급여 대상을 건선성 관절염까지 추가 확대된다는 점이다.
현재 린버크의 경우 ▲중증 아토피피부염 ▲강직척추염 ▲건선성 관절염 ▲비방사선학적 축성 척추 관절염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에 적응증을 갖고 있다. 이 중 ▲류마티스 관절염 ▲중증 아토피피부염 ▲강직척추염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은 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복지부 고시가 확정된다면 지난해부터 거듭 정부에 요청한 류마티스 관절염,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교체투여 허용에 건선성 관절염 급여 확대까지 연이어 성공하게 되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린버크(15mg, 30mg)를 성인의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에 급여기준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급여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교체투여 급여기준에 Apremilast 경구제(품명 : 오테리아정 등), Ganciclovir 주사제(품명 : 싸이메빈정주 등), Guselkumab 주사제(품명: 트렘피어프리 필드시린지주 등), Risankizumab 주사제(품명: 스카이리치프리필드시린지주 등), Ustekinumab 주사제(품명 : 스텔라라 프리필드주 45mg 등)을 추가했다.
복지부 측은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해 성인의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에 급여기준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급여기준 전반에 걸쳐 가독성 향상을 위한 문구 및 용어 등 정비했다”며 “향후 관련 급여기준을 지속해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린버크는 급여 확대를 발판삼아 임상현장에서의 처방액이 급증하고 있는 대표적인 의약품이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2023년 124억이었던 처방액은 지난해 261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1분기에도 78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면서 전년 같은 분기(54억원) 45%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A류마티스내과 의원 원장은 "기존 주사제 위주 치료제는 의료기관에서 치료제를 고시 가격대로 입고를 해서 투여하게 된다. 그대로 매출로 책정된다"며 "경구제 JAK 억제제를 활용한다면 약국에서 치료제를 받기 때문에 주사제 관리 등을 고려했을 때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장점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약제의 선택지 넓어지면서 환자 치료전략에 대한 활용 폭도 커졌지만 의료기관 운영 측면에서도 이점이 존재하는 것"이라며 "주사제에 대한 환자 심리적 부담감을 해소하는 동시에 의료기관 운영에서도 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린버크를 필두로 JAK 억제제 활용이 더 늘어날 것 같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