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4593건 조정…70%가 1000만원 이하
남인순 의원 "피해자 구제 한계…배상액 높여야"
의료사고 분쟁에서 피해자가 받는 배상액이 너무 적다는 정치권 지적이 나왔다. 실질적인 구제를 위해 금액을 높여야 한다는 비판이다.
22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분쟁 조정 성입 건수 자료를 공개했다. 그 결과 총 4593건의 분쟁이 조정됐고, 평균 성립금액은 948만 4232원이었다.

특히 의료사고 내용별 평균성립금액에 따르면 19개의 의료사고 유형 중 성립금액이 1000만 원을 넘는 유형은 6개에 불과했다.
평균 성립금액이 가장 높은 순서는 출혈 2095만 4442원, 약화사고 1870만 8989원, 신경손상 1700만 1999원, 운동제한 1235만 5764원이었다. 이어 장기손상 1152만 5584원, 진단지연 1012만 4834원 등이 1000만 원대를 넘어 평균을 웃돌았다.
평균 성립금액이 가장 낮은 순서는 치아파절 184만 2117원, 충전물탈락 282만 6667원, 부정교합 297만 3913원으로 모두 치과계 진료과목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사고 유형 중 평균 성립금액이 1000만 원을 넘는 유형은 31%에 불과하다"며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배상액 낮고, 피해자 구제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평균 성립금액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