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질의에 복지부 "종합적 검토" 답변
"현재 유방촬영·자궁경부세포검사 장점이 더 많아"
국가건강검진에서 유방초음파, HPV DNA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국가건강검진에 유방초음파를 도입할 계획을 물었다. 한국인 40~50대 여성들이 치밀 유방 비율이 높은 현실을 고려할 때 국가건강검진에 유방초음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유방암검진 권고안 개정 과정에서 다학제 전문가로 구성된 개정위원회를 통해 국가검진에 유방초음파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27일 답했다.

복지부는 2026~2027년까지 과학적 근거 기반의 암검진 정책을 추진하고자 유방암검진 권고안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복지부는 유방초음파가 유방암 생존율 증가 및 사망률에 효과가 있는 지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유방초음파가 치밀 유방 여성의 경우 유방촬영술의 한계를 보완하긴 하지만 이를 통해 사망률을 낮추는 효과를 확인하지는 못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해외 유방암검진 권고안에서도 유방초음파를 유방암 선별검사로 권고하기에는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발표가 있다.
또한 김 의원은 일부 선진국이 자궁경부세포검사 대신 HPV DNA 검사로 대체할 생각이 있는지도 물었다. 해당 검사가 자궁경부세포검사 대비 민감도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복지부는 오는 2026~2027년까지 자궁경부암검진 권고안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학제 전문가로 구성한 개정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또한 HPV DNA 검사는 현재 자궁경부암검진에서 실시하는 자궁경부세포검사에 비해 위양성이 높아 불필요한 추가 검사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한국의 경우 자궁경부세포검사 민감도는 70% 이상으로 우수하며, 비용은 HPV DNA검사의 약 1/3 수준으로 여전히 비용효과적인 검진방법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대림성모병원 김동원 진료부장은 "치밀유방이 많은 한국인 환자의 특성상 유방촬영 이외 유방초음파를 국가검진에 포함하면 좋겠지만 의학적으로 그 효과가 입증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생존율 개선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가검진에 포함시킨다면 재정적 부담이 매우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