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서 의료기기법 개정안 통과…의료법인 '화들짝'
2촌 이내 친족·법인 임원 운영 의료기관과 거래시 형사처벌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체 간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의료법인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판매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 간 의료기기 거래를 원천 차단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지난 8월, 김선민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법안으로 오는 20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 법사위, 본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할 경우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의료법인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의료기기 판매업자는 특수관계인이 개설하거나 임직원으로 있는 의료기관에 직접은 물론 다른 판매업자를 통한 간접 공급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수관계인 범위는 2촌 이내 친족, 법인의 임원 및 그 친족, 법인 실질 지배자(총출연금액·총발행주식·총출자지분의 50% 초과 출연·소유자), 사용인(임직원) 등이 모두 포함된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나 그 특수관계인이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 의료기관과 거래할 수 없다. 이는 의료법인 이사장이 의료기기 유통회사를 별도로 운영하거나, 이사장의 가족이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면서 해당 병원에 납품하는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규정이다.
특히 개정안은 약사법상 의약품 거래 규제를 의료기기 분야에 그대로 적용한 형태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느슨했던 의료기기 유통 질서를 대폭 강화한다는 취지로 발의된 것.
김선민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판매업자가 거래관계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금결제를 미루거나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시말해 대형 의료기관의 갑질 관행 차단이 입법 목적인 셈.
하지만 의료법인 입장에서는 기존 거래관계를 전면 재편해야 하는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수의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기기 공동구매나 계열사 간 거래 구조의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이번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화, 대금결제 기한 명문화 등도 포함한 것도 주목해야할 포인트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기 거래 시 의료기기 관련 정보, 거래대금, 지급방법, 지급기한, 할인율, 지연이율, 품질보증범위 등을 포함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또 거래대금은 의료기기 수령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급해야 하며 기한 초과 시 연 20% 이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이율로 지연이자를 물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특수관계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구매·임대 현황, 불공정거래행위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한다. 정부는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처벌 조항도 강화됐다. 특수관계 의료기관과 거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계약서 작성, 대금결제 기한 등을 위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의무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특정 품목만 보고 대상이었으나, 개정안은 모든 의료기기로 보고 대상을 확대했다. 판매업자는 의료기기를 공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급내역을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수도권 한 의료법인 이사장은 "의료기관과 업체간 대금결제 기한까지 법으로 정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 아니냐"라며 "이런 식이라면 정부가 의료기관에 진료비 미지급금에 대해서도 이자를 붙여서 지급하라"고 날을 세웠다.
또 다른 의료법인 이사장은 "특수관계인 범위가 너무 넓어 기존 협력업체들과 관계를 전수조사해야 할 판"이라며 "법 시행 전까지 1년간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완전히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