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4일 허가 이후 초고속 급여 등재
저용량 품목 제외 주력 2개 용량으로 승부수
파킨슨병 치료제인 삼일제약의 '원도파정'이 초고속으로 급여권에 진입하면서 명인제약의 '명도파정'이 독주하던 시장에 경쟁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명도파정은 100억원대 치료제 시장에서 오리지널을 밀어낸 저력이 있는 품목이라는 점에서 과연 도파정의 도전을 어떻게 막아낼지도 관심사다.

25일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제2025-188호)를 안내했다.
이번 개정 고시에 따라 삼일제약의 원도파정(베네라지드, 레보도파) 2개 용량이 오는 12월 1일부터 급여를 인정 받게 된다.
원도파정은 지난 9월 24일 3개 용량에 대해서 국내 허가를 획득했고, 이중 저용량 1개 용량을 제외하고 2개 용량이 급여 등재됐다.
이에 이번 급여 등재에 따라 기존 명인제약의 마도파정과의 본격적인 경쟁이 이뤄질 전망이다.
원도파정의 오리지널은 한국로슈의 '마도파정'으로 베네라지드, 레보도파 성분 조합의 파킨슨병 치료제지만 현재 국내에는 명인제약의 마도파정만이 존재한다.
이는 한국로슈의 마도파정이 제네릭인 명인제약의 명도파정 허가 등에 따라 입지가 좁아지면서 시장 철수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1년 출시된 명도파는 2022년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처방이 시작됐으며, 첫해에는 26억원, 2023년 67억원, 2024년 80억원까지 처방액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약가 등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마도파의 시장을 전부 흡수한 상황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명도파정이 자리 잡은 시장에 새로운 품목이 등장, 다시 시장 경쟁이 이뤄지게 된 것.
다만 특히 급여 등재를 결정한 2개 용량의 경우 기존 '마도파정'이 보유한 용량이고 저용량 품목이 급여 등재되지 않았다는 점은 변수다.
해당 성분 조합의 저용량품목의 경우 명인제약이 지난 2023년 초기 요법에 활용하기 위해 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은 품목이다.
물론 기존 용량이 명도파정의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실제 시장에서의 경쟁은 치열해질 전망이다.
여기에 정신신경계(CNS) 약물의 경우 같은 성분 약물이라도 환자별 효능이나 부작용 차이가 커 처방 변경이 신중히 이뤄진다는 점에서 실제 시장에서의 변화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