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외과 등 필수의료 의료사고 배상보험료 국가지원 개시
보험료 1인당 연간 20만원...2억원 초과 금액 전액 보상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의료진이 연 20만원의 보험료를 부담하면, 최대 15억원의 고액 손해배상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가 발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 시작하기로 하고, 26일부터 12월 12일까지 지원 대상 의료진의 소속 의료기관이 배상보험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은 국가의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배상보험료 지원을 통해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주요 사업이다.

정부는 보험사 공모 및 보험사업자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주)현대해상화재보험을 2025년 보험사업자로 선정하고, 기존 공모안과 비교해 보험 가입자의 부담, 보장한도 등 보험계약 내용을 보험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확정지었다.
보험료 지원 대상자는 전문의의 경우 '병·의원에 근무하는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이다.
본 사업의 배상보험은 의료사고 배상액 중 2억원까지는 의료기관의 부담으로 하고, 2억원 초과 최대 15억원의 배상액에 대해 보장한다.
해당 보험료는 전문의 1인 기준 연 170만원이고 이 중 국가가 150만원을 지원하므로, 의료기관은 연 20만원으로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의 고액 배상 부담을 덜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원 대상 전문의 관련 의료사고 발생으로 15억원의 손해배상이 발생하는 경우, 2억원은 의료기관 부담, 초과분 13억원은 보험사에서 부담하는 방식이다.
전공의의 경우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지원 대상이다.
이 경우 의료사고 배상액 중 3000만원까지는 수련병원의 부담으로 하고, 3000만원을 초과한 3억 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 보장한다. 해당 보험료는 전공의 1인 기준 연 42만원이며 이 중 국가가 25만원을 지원해 병원은 연 17만원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8개 과목 레지던트가 소속된 수련병원은 기존에 가입한 배상보험이 있을 경우, 보험료 지원과 같은 금액인 전공의 1인 기준 25만원의 환급을 선택할 수도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은 전문의 1인당 연 20만원의 적은 비용으로 15억원의 고액 손해배상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로 많은 의료기관이 가입하길 희망한다"며 "향후 충분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전제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의사들은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2억원의 비용도 적지 않은 금액이고, 이에 따른 비용이 의사들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며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 봐야한다는 의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