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훈 변호사(법무법인 문장)

[메디칼타임즈=정재훈 변호사] 법제처는 유권해석으로,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법인으로부터 급여 등 경제적・비경제적 대가를 받으면서 이사(대표이사 포함)를 겸임하는 경우 이른바 이중개설 내지는 중복개설에 해당하여 의료법 위반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의료법인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깊숙이 관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중개설에 해당하는 것이냐 등등 논란이 있어 왔다.
이후 일부 하급심 판결은 해당 의료인이 비록 의료법인의 이사라고 하더라도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한 바 없고 의료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또 의료법인이 개설·운영하는 병원에서 의료행위에 관여하거나 의료법인의 경영사항에 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 또는 처리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중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의료법인의 이사로 취임한다고 하더라도 의료법인의 운영·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면 이중개설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위와 달리 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판단 기준에 대한 최근 대법원이 판결 사례가 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치과의사로서 A의료법인의 대표자로서 A의료법인이 개설자인 의료기관을 운영 중이었다. 그리고 B사단법인이 개설자인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바, 이는 이중개설에 해당한다고 하며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다.
앞서 언급한 하급심 판결이 의료법인의 이사로 취임한 의료인에 대해서 이중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이유는, 그 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법인이 개설자인 의료기관의 운영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에 최근 대법원 판결의 경우는, 의료인이 A의료법인의 대표자로서 A의료법인이 개설자인 의료기관 운영에 적극 개입하는 것은 물론, B사단법인이 개설자인 의료기관의 운영에도 꽤나 실질적으로 개입하였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이중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대법원이 제시한 이유를 살펴보면 의료법인이 관련된 경우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ㆍ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했을 때를 말한다. 또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한 경우 등과 같이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봤다.
또한 의료법인 설립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정이나 의료법인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유출하였다는 정황만을 근거로 곧바로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될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즉, 의료법인 또는 사단법인과 같이 개인이 아닌 법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법인이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법인에 해당했을 경우를 말한다. 혹은 그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는 등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의료기관 운영을 적법한 것으로 가장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해당 사건에서는 이러한 점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없다고 하였다.
정리하자면,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개설자인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설립 및 운영과정에서 법인의 형해화(形骸化)에 이르지 않는 정도라면 해당 의료기관의 운영자는 개설명의자인 해당 법인인 것이지 실제 운영을 담당한 의료인 개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은 수년 전부터 늘어난 의료법인 관련 사무장병원 사건, 이중개설 사건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법인과 개인을 원칙적으로 별개로 취급하되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동일시하는 기존의 법인격의 형해화(形骸化) 이론과도 충돌하지 않는 적절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