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전담 간호사 법제화'에 강한 우려
"책임구조 혼란·전공의 수련 약화 가능…협회와 사전 논의 필요" 일축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의료기사의 독립적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방향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이어, 이번에는 진료지원간호사의 자격을 법률로 규정하는 간호법 일부개정안까지 발의되면서 의료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는 두 법안 모두 의료행위의 경계를 흔들고 직역 간 충돌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대한의사협회는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자안전과 의료체계 정합성 모두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 전문가단체와의 충분한 사전 논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간호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고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명칭을 '전담간호사'로 규정하고, 전담간호사의 자격인정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문제는 시범사업 검증 절차 없이 새로운 자격체계를 법률에 직접 도입하고, 기존 전문간호사 제도와 중복되는 별도 자격을 신설하며, 업무 범위를 시행규칙에 포괄 위임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것. 특히 의협은 '전담간호사'라는 명칭 자체가 의사 업무와의 관계를 흐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진료지원'이라는 표현은 본질적으로 의사의 진료행위를 보조하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전담간호사'라는 명칭은 해당 업무가 간호사의 독립적·고유 업무인 것처럼 비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는 의사의 지도·감독 및 지시에 따라 수행되는 업무임에도, 명칭이 제도적으로 굳어질 경우 권한이 간호사에게 독자적으로 부여된 것처럼 사회적 오해가 형성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안이 구체적 업무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행정부 판단에 따라 업무 범위가 계속 확대될 가능성도 우려했다.
의협은 이번 법안이 기존 전문간호사 제도와 충돌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현재 국내에는 중환자·종양·감염관리·호스피스·노인 분야 등 13개 전문간호사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석사과정과 국가시험을 거쳐 자격이 부여되고 있다. 그런데 별도의 전담간호사 자격이 신설되면 동일한 진료지원 영역 안에서 이중 자격체계가 형성되고, 역할 및 권한 중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의협은 전문간호사가 '간호의 확장' 개념인 반면, 전담간호사는 본질적으로 의사의 진료업무 일부를 위임·보조하는 성격이라고 선을 그었다. 따라서 전문간호사 관련 조항을 그대로 준용해 전담간호사 제도를 설계한 것은 법적 성격과 개념 모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의료사고 책임 구조 문제도 짚었다. 현행 판례상 진료보조행위는 의사의 지도·감독 아래 이뤄지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사고 발생 시 책임 역시 의사에게 귀속되는 구조다. 그러나 전담간호사 법제화로 업무 권한은 확대되면서도 책임 구조는 그대로 유지될 경우, 의료현장에서 책임소재 혼란과 법적 분쟁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공의 수련체계 약화 가능성도 문제로 제기됐다. 의협은 병원들이 비용 절감과 운영 효율성을 이유로 전공의 대신 전담간호사를 적극 활용하게 될 경우, 전공의 수련 기회 감소와 전문의 양성체계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에서 이런 현상이 심화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의료인력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의료계는 의료기사의 독립적 의료행위를 일부 허용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대응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협 내부에서는 이번 간호법 개정안까지 더해지면서 "직역별 업무범위 확대 입법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커지는 분위기다.
의협은 "새로운 국가 자격체계를 도입하면서 의료 전문가단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률적인 구조를 적용하는 것은 그간 축적된 의료 교육체계와 면허체계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충분한 시범사업 평가와 전문가 논의를 거친 뒤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