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복지위 소위 기습 상정 움직임에 규탄 성명 "환자와 가족 피해"
의사지도 무력화 시 면허체계 훼손·책임 불명확 우려 "현장 혼란 심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국회에서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면서 의사단체들의 반발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이 나오는 상황이다.
19일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기습 상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계와의 협의 및 사회적 합의 과정을 생략한 채 의료현장의 혼란과 국민 안전 위협을 초래할 졸속 강행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 기준을 기존의 '의사지도'에서 '처방 또는 의뢰'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관련 강원도의사회는 대한민국 의료 면허체계와 의료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와 감독 책임을 사실상 무력화해 의료기사의 독자적인 의료행위를 가능하게 만든다는 이유에서다.
의사회는 이런 시도가 의료현장의 안전장치를 해체하고 국민의 생명을 심각한 위험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료는 진단, 치료, 경과 관찰, 응급 대응 등의 행위가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책임 아래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
단순 처방이나 의뢰만으로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해지면 환자를 통제하기 어려운 위험에 노출시키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 심각한 의료 공백을 초래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의사회는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이 배제된 환경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는 극도로 불명확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 피해는 환자와 가족에게 돌아가 법적 다툼과 경제적 고통에 노출될 것이며, 의료현장은 책임 회피와 혼란으로 심각한 혼선을 겪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강원도의사회는 "현재 이 개정안에 대해 강원도의사회를 비롯한 전국 시도의사회와 각 진료과 직역 단체들이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해 왔다"며 "최근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까지 반대 입장에 공식 동참하면서 의료계 전반으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강원도의사회는 국민 건강과 의료체계를 위협하는 졸속 입법 시도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개정안이 완전히 폐기될 때까지 전국 의료계와 강력하고 단호하게 연대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국회가 경고를 외면한 채 입법을 강행한다면 그에 따른 모든 혼란과 책임은 전적으로 국회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