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두 과장 "부부·가족실 등 예외 인정 취지"
중환자실 위법 모순도 해결…의료기관 자율 운영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보건복지부가 입원실 내 남녀 구별 운영 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자 의료계와 일선 현장에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해당 규정 삭제는 법적 강제를 없애는 불필요한 규제 완화일 뿐, 병실 혼합 운영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입원실을 남녀별로 구별해 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15일이라는 무거운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복지부는 현행 조항이 병상 운영을 경직되게 만든다고 판단, 입원실 운영기준 삭제를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 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신현두 과장은 이번 규제 개선이 지난해 4월 광주광역시의 건의에서 시작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신 과장은 "현행 규정 때문에 부부나 직계 가족이 같은 병실을 사용하고 싶어도 쓰지 못해 불편을 겪거나 간병 부담이 증가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부부가 2인실에 함께 입원하는 사례가 있고, 어린이병원 다인실의 경우 남녀 구분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현행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 과장은 현행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모순을 꼬집었다.
그는 "현재 전국 모든 병원의 중환자실은 남녀 환자를 구분하지 않고 한 공간에서 치료하고 있다"며 "현행 시행규칙을 그대로 두면 지금의 중환자실 운영은 모두 위법이 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일반적인 병실 운영 기조가 무너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입원실 남녀 구분을 법령으로 강제하지 않을 뿐,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남녀 병실을 분리해 운영하는 것은 변함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신 과장은 "이번 개정의 핵심 취지는 법적 규제를 폐지하되 병원이 자율적으로 남녀를 구분해 운영하도록 하고, 부부·가족·어린이 병실 등 예외적이고 환자에게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남녀가 같은 병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외 선진국 어디를 보더라도 법령으로 입원실의 남녀 구분을 강제하고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며 "시대에 뒤떨어진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