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고위험 처치 확대 우려 지속 "환자 실험 대상 아냐"

발행날짜: 2026-06-24 11:55:50
  • 국회 토론회 공동 정책제언문 재조명…안전성 검증 촉구
    단기 교육 통한 처치 허용 위험·국가 질 관리 체계 필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119구급대원의 고위험 응급처치 범위를 확대하는 법령 개정을 두고 환자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행정 편의가 아닌 의학적 안전성에 기반한 국가 차원의 검증 체계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전국응급구조학과교수협의회는 이달 국회에서 열린 '병원 전 응급의료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이뤄진 공동 정책제언문을 공개했다.

119구급대원의 고위험 응급처치 범위를 확대하는 법령 개정을 두고 환자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정책제언문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논의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다. 정부 논의대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원 전 단계에서 기관내삽관 등 침습적 고위험 응급처치가 확대 허용된다.

하지만 참석자들은 이 같은 고위험 응급처치 정책이 환자 안전과 임상적 효과를 중심으로 한 공식적인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진행돼 왔다고 지적했다.

기관내삽관 등 전문기도관리는 단 몇 초의 판단 착오나 미숙한 시술로도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다. 흔들리는 구급차 내부, 제한된 장비와 인력 등 통제하기 어려운 병원 전 환경에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과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것.

토론회 참석자들은 정책 결정 과정의 신중함을 요구하며, 시범사업과 재평가를 거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병원 전 응급의료는 환자가 가장 위급하고 취약한 순간에 제공되는 국가 필수 공공의료체계로, 의학적 안전성에 기반해 정책이 결정돼야 한다"며 "전문기도관리와 같은 고위험 응급처치는 단순 술기 수행만으로 안전성이 보장될 수 없어 충분한 근거 없이 일괄 확대돼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단기 교육 이수만으로 고위험 처치를 허용하는 접근 방식에도 비판이 제기됐다. 대학의 정규 교육과정과 국가적 검증체계는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수십 년간 구축해 온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는 설명이다.

이런 원칙 없이 단기 교육만으로 처치 권한을 주면 자격 제도의 신뢰가 약화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간다는 비판이다. 이에 종합적인 역량을 검증하는 표준화된 교육체계를 마련하고 현장 수행능력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다.

국가 차원의 환자 예후 기반 레지스트리와 임상 질 관리 체계 구축도 촉구했다. 고위험 응급처치 평가는 단순 처치 건수가 아닌 환자 결과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병원 전 단계와 병원 단계, 병원 이후 단계를 연계해 생존 퇴원율, 합병증 발생률 등의 지표를 수집하고 이를 정책에 환류해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전문가와 환자단체가 참여하는 독립적이고 투명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자 참여 기반의 사회적 공론화와 국가 표준 가이드라인 제도화도 요구했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제도 변화인 만큼 정부가 환자단체, 전문가, 현장 종사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한 정보 공개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환자 안전은 사후 관리가 아닌 제도 설계의 첫 단계부터 확보돼야 할 기본 원칙이라며, 철저한 검증과 책임 있는 관리를 재차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병원 전 응급처치의 질 관리는 사후 검토 중심으로 운영돼 고위험 응급처치의 임상적 위험성을 온전히 관리하기엔 부족하다"며 "독립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 교육, 자격 관리, 환자 안전 평가 등이 객관적으로 이뤄지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의 생명은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뢰받는 응급의료체계는 철저한 검증에서 비로소 시작된다"며 "정부와 국회가 충분한 검증과 사회적 합의, 환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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