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에서 전문가들 정부 정책 위험성 강조
의사 책임 문제도 거론 "여성 환자 안전 담보 힘들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정부가 미프진 등 낙태 약물 도입을 위한 입법 절차에 들어가자 의료계를 넘어 정치권과 종교계까지 모두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의 낙태 약물 무법적 허용의 문제점' 언론인 초청 긴급 학술 세미나에서는 낙태 약물 도입의 정책·의료적 한계와 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 모인 참석자들은 미프진 도입이 헌법 질서 훼손은 물론 여성과 태아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법 개정 없는 행정 조치에 앞서 제도 정비와 안전망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요구다.

■법적 공백 속 약물 낙태 허용 "의료제도 상충하는 위헌적 발상"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박성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법 개정 없는 낙태 약물 허용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은 물론, 현행 법체계와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조화를 위한 입법 논의를 요청한 상황을 강조했다. 이를 무시한 채, 행정적 조치로 의사 개인의 재량에 약물 낙태를 맡기는 것은 국가의 근본적 책임을 포기하는 행위라는 비판이다.
특히 약물 낙태의 경우 통상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기준이 불분명해, 의사들이 의료사고 분쟁 등 막대한 법적 위험에 내몰릴 수 있다는 것.
박 교수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건강권 조화라는 중대한 규범적 난제를 개별 의사의 재량에 떠넘기는 것은 헌법적 질서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국가는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는 위법한 물품 유통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저버리고 무법적 행정을 강행한다면 결국 보건의료 체계의 실패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순천향의대 부천병원 이은혜 교수 역시 현행 의료제도에서 낙태 약물을 허용하는 것은, 법적 적합성·정합성·정렬성이 모두 결여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낙태 약물 도입은 의료법상 의약분업 예외 조항이나 약사법, 위해의료폐기물을 다루는 폐기물처리법 등 다수의 보건의료 법령과 충돌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정부의 저출생 극복 기조와도 논리적으로 모순된다는 것.
특히 산부인과 기피 현상과 응급실 부족 사태가 심각한 상황에서 적절한 연계 없이 약물이 유통되면, 결국 심각한 위험을 동반하는 재택 낙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접근성과 환자 안전은 상충하는 관계인데 경제적 접근성을 높이겠다며 환자 안전을 담보로 잡는 것은 대국민 기만"이라며 "낙태 약물 허용은 집권세력이 내세우는 약자 보호나 생명권 존중 통념과 전혀 맞지 않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태아는 명백한 독립적 생명 "통계 허점에 약물 낙태 위험성 가려져"
고려대의대 산부인과 홍순철 교수는 초음파 영상 등 산전 진단 기법의 발달상을 공유하며 태아는 의학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독립적 주체라고 강조했다.
태아는 임신 10주 차에 입을 벌리고 삼키기 운동을 하며 24주 차에는 소리를 듣고 28주에는 빛에 반응하는 명백한 사람이라는 시각이다.
특히 그는 임산부의 생명이 위중한 상황에서도 태아를 지켜낸 임상 사례들을 조명했다. 극한 상황에서도, 낙태가 아닌 의학적 도움으로 이들의 사회적 적응과 생명 존중을 이끄는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그는 관련 예시로 림프암 진단을 받아 항암 치료를 병행해야 했던 한 임산부가 적절한 의학적 조치를 통해 무사히 출산한 사례를 제시했다. 또 무뇌아 등 중증 선천성 기형이 있는 태아의 사례 역시, 비록 아기가 태어난 지 4시간 만에 사망했을지라도 가족의 사랑 속에서 생명 자체 존엄성을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모든 임산부는 3%의 태아 기형 위험도를 지니고 있지만 잘못된 정보와 과도한 위험 인식으로 인공임신중절을 섣불리 선택해서는 안 된다"며 "어떤 중증 질환이라도 부모와 전문가, 정부가 함께 최선의 치료 방법을 찾아가는 성숙함이 필요하며 모든 생명은 소중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화여대 서울병원 장지영 교수는 약물 낙태가 출산보다 안전하다는 주장은 통계적 허점이라고 지적했다. 낙태 약물의 치명적 부작용 의도적으로 과소 보고되고 있다는 경고다.
실제 미국·영국의 건강보험청구 데이터 및 정보공개청구 자료 분석 결과, 불완전 유산이나 과다출혈 등으로 응급실을 찾거나 잔류 조직 제거 수술을 받는 비율이 공식 발표보다 수십 배 높게 나타났다는 것.
특히 원격 진료와 우편 배송을 통한 무분별한 약물 유통이 오히려 여성을 보호의 사각지대로 내몬다는 비판이다. 또 낙태를 경험한 여성의 정신건강 악화와 약물남용, 자살 시도 위험이 유의미하게 상승한다는 역학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약물 낙태는 덜 위험한 방법이 아니라 불완전한 통계와 보고 누락 속에 가려진 덜 보이는 위험일 뿐"이라며 "위기 속에서도 생명을 보호하고 여성이 낙태로 내몰리지 않도록 낙태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사회안전망을 통해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인 양심적 거부권 법제화 촉구 "생명 보호 3대 원칙 선행돼야"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김찬주 교수는 의료인의 양심적 낙태 거부권 법제화를 촉구했다. 약물 낙태 도입 시 의료 현장에서 발생할 심각한 윤리적 충돌을 방지해야 한다는 요구다.
특히 그는 수정된 배아의 착상을 방해하거나 태아를 강제 배출시키는 약물 처방은 무고한 인간 생명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이를 법이나 제도로 강요하는 것은 의료인을 단순 서비스 제공자로 전락시킨다는 우려다.
실제 미국 등 해외 선진국에선 연방 정부 예산 지출 법안 등을 통해 낙태 시술을 거부하는 의료인과 기관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
김 교수는 "의료인은 법이나 소속 단체의 직원이 아니라 진리와 선에 따라 형성된 양심과 자기 인식에서 행동하는 책임 있는 주체다"라며 "모든 인간 생명을 존중하는 관점에 부합하도록 양심적 거부권을 허용하는 법안과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의료윤리연구회 이명진 초대회장은 관련 논의에서 근본적인 생명 보호를 위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모든 생명 보호, 상업주의 배격, 양심과 신념에 반하는 비윤리적 의료행위 강요 금지를 3대 원칙으로 정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명확한 기준이나 법 개정 없이 의사의 재량과 양심에 낙태 약물 처방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보호 의무를 방기하는 무책임한 처사라는 것.
특히 그는 관련 예시로 영국의 정책 실패 사례를 조명했다. 영국은 10대 임신율 감소를 명분으로 응급피임약 접근성을 높였으나 오히려 16세 미만 청소년층의 성병 발생률만 12% 급증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낙태 약물 도입은 정부가 근거로 드는 피임 접근성 확대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다.
이 회장은 "국가가 규제 통제권을 포기하는 순간 낙태는 통제 불가능한 거대 상업 비즈니스로 변질될 것"이라며 "현재 시행 중인 비밀 보호출산제와 같이 생명보호 3원칙에 기초한 촘촘한 안전 제도를 우선 도입해 생명 잔혹극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정치권 및 종교계 역시 법과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낙태 약물 유통을 경계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안전성 검증이나 정부의 철저한 규제 없이 고위험 전문의약품을 공산품처럼 성급히 도입하는 것은 과거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여성의 안전이 철저히 검증되지 않은 고위험 낙태 약물을 초법적인 방법으로 무분별하게 도입하겠다는 것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오석준 신부는 "근본 숙제를 건너뛴 채 알약 한 알의 간편함으로 생명을 끝내는 약물부터 서둘러 허용하려는 것은 지름길이 아닌 책임 회피"라며 "진정한 자기결정권은 안심하고 낳아 기를 수 있는 권리에서 시작된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