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일 서울시병원회장, 상속 등 법률 개정안 지적
"수십 년 지켜온 병원 상속 부담 문 닫는 일 없어야"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서울시병원회(회장 고도일)는 12일 최근 정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법률안 중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병원을 제외한 것에 우려를 표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서울시병원회 고도일 회장은 "중소병원의 승계는 병원장 개인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재산 상속의 단순한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지역의료 승계라는 대승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도일 회장에 따르면 중소병원은 장기간 지역주민들의 입원과 수술, 응급진료 등을 담당하는 동시에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행정직 등 많은 인력을 고용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병원 하나가 사라진다는 것은 하나의 기업이 폐업하는 의미를 넘어 환자의 진료 연속성과 지역의료 공급체계에도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특히 개인이 개설·운영하는 중소병원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병원 건물과 토지, 의료시설 및 장비 등에 상당한 자본이 투입되고 있어 경영 승계 시 세금 부담이 과도하면 병원 투자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빚어 결국 지역주민들의 의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고도일 회장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이 다음 세대에도 무리 없이 존속하고 의료진과 직원 고용이 유지되며,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고도일 회장은 "그동안 잘 운영되던 병원이 상속이라는 한 번의 과정으로 인해 위축되거나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병원회는 회원병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중소병원의 지속 가능한 승계와 지역의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입장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