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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사무장병원 방지법' 처리 촉구

발행날짜: 2026-08-18 10:39:52 수정: 2026-08-18 12:03:33
  • 서울시 의약 4개 단체, 서영석 의원과 입법 촉구 간담회
    개설 단계서 불법 의료기관 차단 위한 의료·약사법 개정안 요구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을 개설 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한다.

서울시의사회는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약사회와 함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을 만나 입법 촉구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신동열 서울시치과의사회장,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 박태호 서울시한의사회 수석부회장이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는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 단계에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을 걸러낼 수 있도록 지역 의약단체의 검토와 개설 예정자에 대한 관계 법령 사전교육 절차를 마련하는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13일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14216호)은 의료기관 개설 예정자가 개설 내역을 각 의료인 중앙회의 분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지역 의료환경을 파악하고 있는 분회가 의료기관 개설자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사람이 의료 관계 법령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같은 날 발의된 약사법 개정안 역시 약국 개설등록이나 약국개설자 지위승계 신고 전에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를 통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 분회가 약국 개설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 약국이 일단 개설된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기관과 불법 개설기관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 사후 적발과 환수만으로는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관련 법안의 제안이유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운영 혐의로 적발돼 보험급여비용 환수가 결정된 기관은 1,712곳에 달한다. 환수 결정액은 약 3조4,000억원에 이르지만 실제 환수율은 6.79%에 그쳤다.

서울시의사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후 적발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개설 단계에서부터 불법 여부를 확인하는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역 의료환경과 회원 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지역 의약단체가 개설 예정 의료기관과 약국을 검토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의약 4개 단체는 앞서 지난해 10월 22일 전현희 의원을 만나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 전 지역 의약단체의 검토와 사전교육 의무화를 제안한 바 있다. 당시 서울시의사회 626명을 비롯해 서울시치과의사회 263명, 서울시한의사회 466명, 서울시약사회 509명 등 총 1,864명이 참여한 입법 청원서도 전달했다.

올해 5월 19일에는 황규석 회장을 비롯한 의치한약 4개 단체장이 다시 전현희 의원을 만나 의료계 현안을 논의하고 '의료기관 개설 시 의사회를 경유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당시 황규석 회장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내세워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의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무자격자의 불법 의료 개입, 과잉 진료, 보험금 부당 청구,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 등의 문제를 야기해 온 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 개설을 이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 법안은 사무장병원 등에 의한 폐해를 의료인들의 자정 작용을 통해 사후 대처가 아닌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이라며 "제도가 시행되면 의료계 내부의 자율 통제력이 높아지고,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사전에 차단하는 실질적인 예방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올해 3월 10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날 서영석 의원과의 간담회에서 불법 개설기관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줄이기 위해 사후 적발 중심의 대응을 개설 단계의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 예정자에 대한 관계 법령 사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지역 의약단체가 개설 관련 의견을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두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처리를 서 의원에게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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