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기준 심의 결과 공개…GSK 2차 치료 절반 성공
한국세르비에, 심의 첫 도전 만에 설정…약평위 논의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다발골수종 영역의 첫 항체-약물 접합체(ADC) 계열 약물로 주목받은 브렌랩(벨란타맙 마포도틴)이 건강보험 급여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이와 함께 저등급 신경교종 치료 신약인 보라니고(보라시데닙) 역시 급여기준 설정에 성공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 제7차 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GSK의 다발골수종 신약인 브렌랩은 국내 허가받은 두 가지 적응증 중 '이전에 최소 1가지 이상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성인 환자의 보르테조밉·덱사메타손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반면, '레날리도마이드를 포함해 이전에 1가지 이상 치료를 받은 성인 환자의 포말리도마이드·덱사메타손 병용요법'은 급여기준이 미설정됐다.
함께 상정된 한국세르비에의 보라니고는 첫 도전 만에 암질심을 통과하며 급여 적용에 청신호가 켜졌다.
대상 적응증은 '생검, 아전 절제(sub-total resection) 또는 전절제(gross total resection)를 포함하는 수술 후, 체중 40kg 이상의 12세 이상 소아 및 성인 중 IDH1 또는 IDH2 변이가 있는 2등급 성상세포종·희돌기교종 치료'다.
아울러 비원메디슨의 브루킨사(자누브루티닙)도 급여기준 확대의 청신호를 켰다.
구체적으로 '만 65세 이상 또는 동반질환이 있는 만 65세 미만의, 이전에 치료 이력이 없는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CLL) 또는 소 림프구성 림프종(SLL) 성인 환자 단독요법'에서 급여기준 설정의 필요성을 인정받았다.
반면, '도세탁셀·트라스투주맙 병용요법'은 HER2 양성 침샘도관암을 대상으로 급여기준 확대를 신청했으나, 이번 심의에서는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