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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 대상 약배송 확대 논의 시작

발행날짜: 2026-08-20 18:38:02
  • 비대면진료 성공적 안착·'의약품 접근성 확대 추진
    의약품 수령 등 협의체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에 따라 연말 약 배송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약배송 확대 논의도 본격화 한다.

정부가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약 배송 확대 논의를 본격화한다.

20일 정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의 도매업 겸영 제한 등의 논의를 종합해 의약품 유통 시장의 구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관련 분야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비대면 약배송 확대를 논의하고, 약국 재고정보 제공 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약 배송 확대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올해 말 비대면진료가 본격적으로 제도화됨(12.24 의료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일부 대상자에 한해 약 배송이 허용될 예정이다.

이는 섬·벽지,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환자, 희귀질환자 등이 대상이다.

이를 위해 현재 정부는 가까운 동네약국 중심으로 약 배송을 허용하되, 비대면 진료 전담약국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약 수령 편의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비대면 약 배송 적용 대상 확대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며, 약사법‧의료법 등 관련 법규 개정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받은 약을 안전하게 수령하고 복용할 수 있도록 조제약 품질관리, 환자 수령여부 확인 및 복약지도 등 세부 사항에 대한 검토도 병행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소통하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국무조정실) 및 이해관계자(약사단체·비대면진료 중개업체 등)가 참여하는 범부처 민관협의체를 운영한다.

또한 이 협의체를 통해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안정적인 정착과 국민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는 환경도 함께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월 6일부터 비대면진료 처방의약품에 대해 약국별 의약품 구매·조제 여부 정보를 주단위로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게 제공해왔으나, 보다 정교한 정보 제공을 위해 제공 주기를 단축하고, 약국별 의약품 구매·조제 수량 정보를 중개업자에게 제공하여 환자가 처방받은 의약품을 보유한 약국을 신속하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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